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받아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받아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3.12.1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12월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전년도 보다 수혜 인원 5천 명을 확대하여 총 6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특히, 2024년에는 이용권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을 개선했다.

이용권은 2024년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원장은 “산림 분야 유일한 바우처 정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은 매년 지원금액과 발급자가 확대되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고객 중심의 사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