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자원순환 감시하는 환경부에 묻는다
전문가 기고 | 자원순환 감시하는 환경부에 묻는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12.1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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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폐기물 배출하는 가정집도 CCTV로 감시할 것인가. 환경부의 규제강화에 숨이 막힌다.

폐기물 자원순환업체는 매일 올바로시스템에 입재고를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 CCTV 영상정보, 계량값, 위치정보(GPS)까지 입력하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폐기물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산림에서 베어낸 나무는 원목이 되어 목재로 가공, 사용되거나, 연료(땔감, 목재펠릿, 목재칩)가 된다. 목재로 사용 후 폐목재로 발생돼도 품질 상태에 따라(A1~A4) 다시 목재제품 원료나 발전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중금속 유해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방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유럽, 일본 등).

그런데 우리나라는 폐목재재활용 업체에게 지킬 수 없는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 제도로 괴롭히고 있다. 그 증거는, 화학물질이 사용된 지자체 생활폐가구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바이오매스발전소 연료로 대부분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림국가이지만 목재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바이오매스 연료인 목재펠릿 조차 수백만 톤이 해마다 수입된다.

그나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신축 건설공사 현장, 다양한 제조사업장과 물류사업장, 재개발 철거, 상업시설 실내 내장재 해체목 등등에서 배출되는 폐목재가 발전소 연료로 연 300만 톤 규모까지 해마다 사용이 늘어났다.

발전연료 수요 급증으로 폐목재 배출(발생)량을 크게 초과하는 덕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폐목재 처리를 위해 돈을 주고 치우던 것을 무상으로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며 예산절감 효과까지 보고 있다며, 홍보성 기사가 수시로 나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 300kg 미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신고 의무가 없다. 더구나 오염되지 않은 목재는 연료(땔감)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재활용 사업자에게는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와 추가로 CCTV 영상정보 전송 의무화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폐목재를 소량씩 배출하는 사업장, 대형폐기물(폐가구)을 배출하는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등 배출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못 하면서 재활용(자원순환) 업체는 CCTV로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한 것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폐합성수지 방치폐기물 사태를 막겠다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정책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유럽 선진국처럼 폐기물 종류별로 환경성, 경제성,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개별적인 배출, 운반, 처리(재활용) 기준이 나와야 한다. /나무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