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님, 내일 처음 주시는 ‘그 상’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요
원희룡 장관님, 내일 처음 주시는 ‘그 상’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요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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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최, 한국목조건축협회 주관, 국토부·서울시 후원 “2023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시상식” 12월6일 오후 2시
2023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들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목조건축협회는 6일 예정돼 있는 시상식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열리고 있는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전시회’ 전경. 12월12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제공=목조건축협회.
2023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들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대전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목조건축협회는 6일로 예정돼 있는 시상식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열리고 있는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전시회’ 전경. 사진제공=목조건축협회.

유의사항: 준공 부문 접수시 작품집, 전시회, 홍보매체 등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사진만 접수 및 출품이 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사진작가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함

당장 내일(6)로 다가온 2023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시상식에 문제가 생겼다. 최악의 경우 준공부문 수상작을 모두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목조건축대전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목조건축협회(목건협)는 수상작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때문에 시상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게 5일 현재까지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밝혀지고 목건협이 스스로 인정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고 예정대로 진행하기에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나무신문은 지난 1130일 목건협에 올해 목조건축대전 수상작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했다. 이에 대해 목건협은 사진의 경우 사진작가와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 해당 건축가에서 요청하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후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공모요강은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요강에는 유의사항: 준공 부문 접수시 작품집, 전시회, 홍보매체 등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사진만 접수 및 출품이 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사진작가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드시이행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목건협의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대로라면 전체 수상작들이 반드시지켜야 하는 공모요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사진작가와의 문제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게 단순한 행정적 착오일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나무신문은 121일 이와 같은 문제에 답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목건협에 보냈다.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전국민에게 홍보한다는 목조건축대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의 사용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산림청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일 목건협 회장과 운영위원장은 각각 전화를 걸어와서 나무신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공모요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진작가와의 문제 때문에 신문사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게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후 늦은 밤에 다시 연락을 해 온 운영위원장은 수상작에 선정된 건축가 몇 명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본 결과, ‘매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등 조건에 따라서 건축가와 사진작가의 허락을 다시 받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중간 정산해 보면, 분명한 것은 최소한 운영위원장이 이 문제를 놓고 직접 통화했다는 몇몇 건축가들은 반드시지켜야 할 공모요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이는 목건협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밤늦은 통화 후, 5일 오전 나무신문 편집실을 직접 찾아온 운영위원장은 (공모요강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나무신문의 지적이 맞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이후 목건협에서 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건축가나 사진작가에게는 공모요강을 근거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일까. 나무신문이 최초 요구한 수상작 자료를 제공할테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게 목건협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게 이쯤에서 그만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만약 공모요강을 적절히 준수했는데도 수상작 선정에 탈락한 건축가나, ‘반드시지켜야 하는 저 공모요강을 지킬 수 없어서 응모 자체를 포기한 건축가가 있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나무신문은 지금이라도 시상식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수상작들이 전반적으로 공모요강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생각이 없는지 운영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수상작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시상식도 미룰 수 없다고 운영위원장은 답했다. 수상작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진행됐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협회 이국식 회장도 건축가 자격으로 목조건축대전에 응모했지만 탈락했다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심사가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이 기사는 4일 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과의 통화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사진 사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모요강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 대해 회장을 하면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회장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냐고 되물었다.

다시 말해 목조건축대전을 주관하는 목조건축협회 회장마저도 건축가 자격으로 대전에 응모하면서 챙기지 못한 반드시지켜야 할 조건이었다는 이야기다.

백 보 양보해 지금까지 논란은 단지 목건협 실무자들의 행정적 실수였다고 쳐도, 목건협 운영위원장이 5일 나무신문을 찾아오기 전에 통화했다는 몇몇 수상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공모요강을 지키지 않았음을 자인한꼴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들은 4일과 5일에 걸친 어느 시점에 조건에 따라서 건축가와 사진작가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게 운영위원장의 전언이다. 이는 공모요강을 어겼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들이 주요 수상자들이냐는 나무신문의 질문에 운영위원장은 맞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기는 거부했다. 또 우선 이들의 수상작 선정이라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올해 목조건축대전 출품 작품은 계획 부문 59개 작품, 준공 부문에서 32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11개의 준공 작품과 12개의 계획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 주최,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국식) 주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후원하고 있으며, 시상식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토부장관상 2점이 추가되는 등 공모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목건협의 자평이다.

원희룡 장관은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 작품집에 실린 축사를 통해 수상자분들의 땀과 노고를 책 한 권에 다 담아낼 순 없겠지만,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빛나는 결과물을 더 많은 분과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을 일성으로 내뱉었다.

그만큼 땀과 노고를 성실히 다하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밀려서 탈락하거나 기회조차 잡지 못해 억울한, 대한민국 목조건축 건축가는 없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한편 목조건축대전에 투입된 예산과 사용내역에 대한 목조건축협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의 말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