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협회와 협동조합의 역할
전문가 기고 | 협회와 협동조합의 역할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12.0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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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경기침체 심화로 대출이자 상환조차 못 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목재 재활용 업종은 연 300만 톤 규모로 늘어난 바이오매스 발전연료 수요 급증 덕분에, 폐목재 재고가 부족해 더 생산(납품)하지 못하는 호황(?)이다.

다만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결국 후단산업인 폐목재재활용 업계도 원재료(폐목재) 발생량 부족 때문에, 적자생존 구조 조정은 불보듯 뻔하다.

몇 해 전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해 기재부 산하단체가 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분들이 있다. 우리 지역도 그분들 뜻을 쫒아 조합을 결성했지만, 3년 동안 그분들은 협동조합연합회 결성을 진행하지 않았다.(힘들게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반납할 처지다.)

최근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발전소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차 말하지만, 발전소의 연료 수요가 공급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는 가격은 오르고 발전사의 물량확보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알고있는 협회의 목적은 그 업과 관련된 업체, 개인, 단체들이 가입해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 정부 제도 제·개정 의견제시, 친선 도모 등이 주목적이라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해당 업을 하는 자들이 사업 개선을 위해 재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유럽, 일본 등의 폐목재 재활용허가 사업자들은, 재활용우드칩을 생산해, 품질과 가격에 따라 발전소연료, 목재제품 원료로 자유롭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활용우드칩을 발전소에 공급하려면, 별도로 Bio-SRF(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을 받도록 했고, 깨끗한 목재로 가공해 목재제품 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품질인증 받지 않았으니, 중간가공폐기물로 규정하여 사실상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다.(자원 순환을 최우선하는 환경부가 거꾸로 물질재활용을 억압하는 실정이다.)

즉 환경부의 희한한 이중규제가 없다면, 일본처럼 협동조합이 조합사들 물량을 모아 공동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황소개구리 같은 특정 대형업체의 시장 장악도 견제할 뿐 아니라, 발전소도 안정적으로 연료 조달이 가능하다.

일본의 발전사들은 연료 수요의 70% 가량을 협동조합에서 공급받고, 그외 물량을 직거래 한다.

제6기 한국목재재활용협회장 선거 전부터 폐목재 재활용 시장은 이미 에너지 연료 연 300만 톤, 목재제품 원료 80만 톤 규모로 주도권이 완전 바이오매스발전소로 넘어갔다.

당연히 협회 회원사들은 말 갈아타기 하려고, 15년 동안 협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 특별회원사를 배제하겠다고, 정관 개정을 추진하자는 공약이 나왔다.

선거가 끝나고 벌써 "특별회원사는 이사회 참여를 막자"는 주장이 나온다.(특별회원사의 재정 보증이 있어 협회 인가를 받았고, 특별회원사는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정관 조항이 있다. 다수의 이사가 있으니 특별회원사는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협회와 협동조합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

연료 수요자와 원료 수요자는 특별회원사가 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힘을 잃었다고, 폐목재재활용 산업을 키워온 특별회원사는 내쫓고, 다 지은 밥에 숟가락 얹기처럼 아무런 노력없이 돈만 더 주고 폐목재연료 구매하는 발전소를 회원사로 모시자는 주장에 분노가 치민다.

난 그들의 오래 전 과거를 전부 알고 있다. 겨울이면 공장 가동조차 못 하고, 납품할 곳 없어 빚에 쪼들렸던 업체들이다.

특별회원사가 상생하기 위해 파이 수를 키우는 폐목재 불법처리 근절과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국회, 환경부, 시민단체 연계, 언론홍보)이 있었기에 목재 재활용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발전사에 복수 납품까지 하게 되면서 크게 수익이 좋아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그들은 지금 앞다투어 공장을 2,3개 씩 확장하거나, 지역 유지로 변모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환경부는 국민수용성을 이유로 전세계 유일하게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 제도라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발전사에는 REC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주었지만,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는 품질검사 규제로 행정처벌 대상자가 되었고, 품질검사 품질과 실제 납품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 또한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은 탄소배출권이나 그외 어떠한 혜택조차 없이 수입제품과 경쟁하는 사지에 내몰려 있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 오일머니의 사우디에 우리나라는 참패했다. 돈의 힘은 그만큼 무섭다. 그렇지만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협회가 협동조합이 될 수는 없다. 부디, 눈앞에 돈보다는 길게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협회가 되길 바란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