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로운 산림파괴방지제도 EUDR
유럽연합의 새로운 산림파괴방지제도 EUDR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3.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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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162 - 글 노윤석

유럽연합은 2023년 6월29일 산림파괴 및 산림 황폐화에 대한 EU 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이라는 새로운 산림관련 공급망 실사법안을 발효하였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되어 의무화 되는 이 법안의 통과로 유럽연합에 산림파괴와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원자재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체 공급망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여 공급하려는 제품이 산림파괴 및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 실제로 여기에서 규정되는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공급망 실사라는 체계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우리나라도 자의든 타의든 이런 공급망 실사체계를 도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제품들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다행인 것은 목재산업의 경우 이미 목재합법성 증명제도라는 것이 미리 도입되어 목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EUDR의 경우 합법적인 벌채에 의한 제품에도 적용되는 등 기존의 제도와 다른 측면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모든 제도라는 것이 그렇듯이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런 제도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EUDR의 정의 및 배경
EU의 새로운 삼림 벌채 규정은 소고기, 코코아, 커피, 야자유, 고무, 콩, 목재 및 이러한 상품에서 파생된 제품을 거래하는 회사에 대해 공급만 실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상품이 최근에 산지전용, 산림황폐화 또는 지역 환경 파괴 및 법률 위반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아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31일 이후). 따라서 위에 언급된 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할려고 하는 기업들은 이제 2024년 12월3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에 대비하기 위해 EUDR이 공급망 실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UDR의 목표
* 유럽인들이 구입하고, 사용하고, 소비하는 제품이 EU 및 세계적으로 산림파괴 및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함.
* 유럽연합내에서 소비 및 관련 상품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연간 최소 3200만 이산화탄소톤 까지 줄이고자 함.
* EUDR에 의해 규제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경작지의 확장으로 인한 모든 산림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주요내용
1. 대상품목
* EUDR은 7가지 상품(예: 소, 코코아, 커피, 야자유, 고무, 콩, 목재)과 규정 부속서에 나열된 많은 파생 제품 (예: 육류 제품, 가죽, 초콜릿, 커피, 야자 열매, 야자유 파생제품, 글리세롤, 천연 고무 제품, 대두, 대두 가루 및 기름, 연료 목재, 목재 제품, 펄프 및 종이, 인쇄된 서적)에 적용된다. 본 규제에 포함이 되는 제품인지 확인을 위해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합 명명법에 따른 제품의 관세분류를 참고하여 어떤 제품이 적용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EUDR은 2023년 6월29일 이후에 생산된 상품에 적용된다.(해당 날짜 이전에 생산되어 2027년 12월3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목재 및 목재 제품 제외). 그러나 수명주기가 완료되었거나 폐기물로 폐기되었을 재료를 전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EUDR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시장으로의 수출 (EU로부터 수출도 포함)이 불가능함
* 2024년 12월 30일(또는 영세 기업의 경우 2025년 6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 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림파괴가 없었음
* 생산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되었음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요소가 있을경우 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조사 보고서에 무시할만한 위험성에 대해 명시하였음.

3. 합법적 산림벌채 및 산림황폐화도 포함
일반적인 다른 불법벌채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률(예를들어 EU Timber Regulation, EUTR)과는 다르게 EUDR은 생산지역에서 합법적인 벌채활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한다. 이는 The Forest Policy Trade and Finance Initiativ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열대지방에서의 산림파괴의 30%는 합법적인 산림의 농경지로의 전환에서 비롯되었 다는 것에 기인한다.

4. 생산국의 현지 사회 및 환경관련법 준수
EUDR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산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생산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규들의 주요 내용에는 토지사용권; 환경보전규정; 목재 수확과 직접 관련된 산림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포함한 산림 관련 규칙; 제3자의 권리; 노동권;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인권; 원주민 권리에 관한 UN 선언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사전 동의(FPIC) 원칙, 해당지역의 정부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부패 방지, 무역 및 관세 규정 등이 있다.

5. 적용시점
EUDR의 주요 의무는 2024년 12월30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는 현재 생산되고 있거나 관련 제품이 공급되거나 기타 관련 상품 또는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관련 제의 판매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EU 시장에 진입하는 품목이 2020년 12월31일 이후 산림 벌채 또는 산림 황폐화 대상 토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즉  2024년 12월30일 부터 EU 시장으로 도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6. 입증의무는 수출하는 회사에 있음
2024년 12월30일부터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먼저 유럽 위원회가 구축할 전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가 관할 당국에 실사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러한 업로드한 실사서는 법률에 따라 해당 회사가 제품의 EUDR 준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 진다. 마찬가지로, EUDR에 따른 실사 수행 의무는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서 수출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 EU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EUDR에 따른 실사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점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7.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규정된 방법을 따라함 함

EUDR은 실사의 수행방법을 규정하고, 실사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제품이 EUDR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세한 정보
* EUDR의 미준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제품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이는 생산 국가의 위험 범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고위험’, ‘표준 위험’ 또는 ‘낮은 위험’)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 독립적인 조사/감사를 수행하고, 추가 문서를 수집하거나, 역량 강화 및 투자를 통해 공급업체(특히 중소기업)와 협력하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수행

공급망실사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실사 명세서는 당국, 거래자 및 제한된 범위에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실사서에는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의 정보 또한 실사가 수행되었고 식별된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급망에 걸쳐 실사 명세서의 참조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8. 국가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
EUDR은 회원국의 관할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EUDR에서는 EUDR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국 영토내에 설립된 운영자 및 거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고 없이) 점검을 수행 해야 하는 관할 국가 당국의 의무에 대한 세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제품이 부적합 위험이 높은 경우, 관할 당국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예: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할  당국은 그 제품을 특정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운영자/거래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해야 한다.(예: 공식적인 비준수의 시정 또는 EU에서 판매되거나 EU수출되는 품목의 거래 금지 포함)

9. 민간부분의 신청에 의한 조사
EUDR 은 정부기관에 의한 조사 뿐만 아니라 한 명 이상의 운영자 또는 거래자가 EUDR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 당사자 들도 운영자 및 관할 당국에 그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더해 그러한 당사자들은 또한 EUDR에 따라 관할 당국의 결정, 행위 또는 행위 실패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사용할 자격이 부여 받을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0. 위반시 벌칙
EUDR의 의무규정에 대한 처벌은 EU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다. 당연히 EUDR의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법의 목적이지만, 그 밖에도 EUDR 자체 규정에 따라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환경 피해와 품목 가치에 비례하는 벌금 (침해가 반복될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 전년도 EU 매출의 최대 4% 이상이며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초과할 수 있도록 벌금이 인상될 수 있다.
* 해당 제품의 몰수 또는 해당 품목에서 얻은 수익의 몰수
* 공공 조달 과정 및 공공 자금 조달에서 일시적으로 제외. 
*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EU 내 거래가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단순화된 실사 프로세스의 사용의 금지

새로운 EUDR은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시장에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실행되는 법으로 제대로 운영된다면 현재 열대우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장벽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전세계적인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는 앞으로 더욱 늘 수 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절저히 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무신문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드케어 이사 /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서울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했다. (주)효성물산, 우드케어, (주)일림에서 재직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연개발 현장자문위원과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산림청, 코트라, 국립산림과학원, 농업진흥청 등의 해외임업과 산림을 이용한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