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해외법인 횡령과 경영사고 징계 최다”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해외법인 횡령과 경영사고 징계 최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11.0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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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직원들 정체성 교육 및 공직윤리 등 전문교육 필요”

산림조합중앙회 해외법인 운영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 횡령과 경영사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20~23.8) 간 발생한 직원 징계 처분 15건 중 13건이 해외법인에서 발생했다.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8,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5건이었다.

베트남 법인의 경우 베트남 산림조합 VINA 축사지분 매각대금 횡령으로 4명이 징계 처분받았고, 합작조림 조림투자비 부당지급으로 손실로 4명이 처분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에는 조림대상지 선정 부적정을 비롯하여 허위보고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징계유형을 보면 견책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 파면과 정직이 각각 2, 해임이 1건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의 경우 누적손실이 323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상당한데, 해외 법인 직원들의 횡령 및 경영사고 등 부적정 업무처리와 연관이 있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산림조합직원들의 정체성 교육 및 준 공직자로서 공직 윤리 등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무신문

: 최근 3년간(’20~’23.9) 산림조합중앙회 징계 현황(사유별) (단위: 건수)

해외법인

직장내 괴롭힘

승진 청탁

총계

베트남 현지법인

업무처리 부적정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업무처리 부적정

8

5

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