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 산업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위기의 건설 산업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10.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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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 위한 12개 주제별 최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혁신 방안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사)건축성능원,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사)한국건설안전학회, (사)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건설 산업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간담회가 1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강부성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이사장
강부성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이사장

강부성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장(인사말)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주택, 건축, 도시를 만드는 산업이고, 그동안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산업이기에 건설 산업이 발전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더 좋은 건축물에서 일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도시에서 편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주택과 건축 및 도시에서 안전 및 재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응은 부분적 단편적 일시적이었고, 근원적 종합적 해결책은 아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건설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그동안 수없이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되었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전문분야별 의견일 뿐이고 다른 분야와 이해 충돌되는 사안으로 치부되었고, 이번 간담회는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해 12개의 주제별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별 혁신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 정부, 공공기관, 전문단체, 전문가가 함께 건설 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

박정하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축사)
올해는 건설업계에 유독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올 한해였으며, 건설산업은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어주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건설업계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많은 발전이 있길 기대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강부성 이사장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대형 사고 중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 산업 혁신 방안으로 현장에서의 1차 원인뿐만 아니라 2차, 3차 원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건설 분야에서의 인명사고는 1차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2차, 3차 원인 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중대재해처벌법)는 점, 저비용 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설물(건축, 토목구조물)의 성능기반 발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보험, 부동산거래 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 단기적으로 칸막이식 업역 분할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첨단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용승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원장
김용승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원장

김용승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원장
건축 및 건축 산업, 건축서비스 산업이 지닌 사회·경제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의 종류와 내용에 맞는 적합한 비용을 정립하고 건축 표준 품셈의 마련 및 정립이 필요하고, 건축사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의존도가 높고 가격 위주 경쟁 환경이다 보니 낮은 품질의 기술력과 서비스, 노동시간의 장기화, 저렴한 대가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에 수의계약 범위 확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접근 별도 방안, 다양한 입찰 방식의 제안, 공공건축 대가기준을 민간건축에도 적용할 방법 강구 등 중소규모 설계사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
건설 산업에서 구조설계자의 역량 저하, 구조설계 검토 미비, 내부 구조전문가의 부재, 구조 안전 인식의 부족, 구조감리 부재 등 구조부문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 평당 건축 비용 중 구조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에 구조설계비의 비율 증대를 통한 현실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설계 단계에서 구조설계를 세밀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 단계별 구조기술사의 독립적인 절차 도입을 요구(System Upgrade)하고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투자의 지원이 필요(Advanced Technology)하며, 엔지니어링 가치 제고(Value-up Engineer), 교육인식 변화(Expert Education)를 통해 K-Construction을 구현할 수 있다.

 

백종건 대한기술사회 고문
백종건 대한기술사회 고문

백종건 대한기술사회 고문
건설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기술자와 경영자의 책무다. 건설 산업의 토목, 건축공사 건설관리에 대한 기술자의 인식 차이를 시공 이전 단계와 시공 단계, 시공 이후 단계로 살펴보며, 건설기술의 사회적 신뢰성이 저하되는 책임은 정부와 공기업, 건설사와 기술자 모두에게 있으며 건설인 전문 분야별 처우개선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오상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
오상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

오상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
자재 사용 실태 측면에서 건설 과정에서 구조물(시설물) 완성에 따른 안전 성능, 쾌적 성능, 사용 성능은 건설 재료의 안전에 의해 결정된다. 건축주(발주자)가 싸고, 저급한 자재를 쓰라고는 안 하지만 싸게 지어 달라고는 하고, 건설업체는 저가 입찰 후, 낙찰 시 회사 관리비 먼저 확보하고, 다시 이를 해당 구조체 공사(기초공사, 콘크리트, 철근공사 등) 및 내외장 마감 공사 하도급에 넘기며, 하도급사 역시 회사 관리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싼 자재(저급 비규격)를 사용하고, 자재 빼먹기(철근, 방수재, 단열재 등), 물(유기용제) 타서 용량 부풀리기(도장, 방수 등 습식 공사) 등으로 마무리하고, 자재 빼먹기와 용량 부풀리기를 경제성 원칙이라고 말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준공 후, 사용 중 하자 부실이 끊이지 않고, 이는 붕괴 사고, 품질 사고로 직결(중대산업재해)되고, 장기 내구성능 저하로 막대한 보수보강 사회 비용이 투입(중대시민재해) 된다.

이러한 현상을 눈감아 주고 지나치는 관행 팽배, 감정 고발, 고소, 사망사고 발생하면 겨우 개선, 재발방지 대책 세우는 것은 임시 처방이다. 또한 최근 2022년 광주 화정아파트, 2023년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콘크리트 품질 사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구조물 붕괴 발생 시마다 강도 문제, 철근 뽑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콘크리트(시멘트, 시멘트 골재) 강도의 근본 문제 해결과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이사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이사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이사
건축물이 안전하게 시공되어 장수명화하려면 기술자인 건축사, 기술사, 감리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양심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계를 수주해 구조설계를 무자격 구조설계회사에 하청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것을 예방하려면 구조기술사나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기술사 독립성을 강화하여 발주처에서 직발주해야 하고, 공사 부실과 붕괴 예방의 대책으로는 구조,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비의 적정가, 공사비의 적정가, 하도급 업체의 적정가, 근로자의 인건비 적정가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 관계법령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시공의 문제를 생각해서 시공의 개혁이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 현황이 부족하니 중급이나 고급 건설사업관리자를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건설 산업의 부실, 사고, 위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핵심 원인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기존의 부실 방지, 건설산업 진흥, 건설산업 혁신 등 무수한 시도가 있었지만, 오늘의 건설산업의 위기는 광복 후 건설입법 제정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주자가 배제된 수급인만을 대상으로 한 법제를 제정하여 운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건설 산업의 위기는 반복되는 부실과 사고로 증명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법제는 안전관련 법제에도 그대로 이전되어 최고의사 결정권자, 위험생산자, 최종 이익귀속 주체로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발주자의 안전책무가 면책된 결과이며 도급시 사고방지를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불공정이 답습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발주자의 권한에 비례한 책임체제의 공정화가 없이는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이나 상생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근본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기업의 저항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건축산업 성장에 따른 건축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야 한다. 건축서비스 산업에서 FM 시설관리 측면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서비스업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우수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서비스 업계의 질적 개선으로 경쟁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국내외 건축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건축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호 동등한 계약 체결 및 건축서비스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문진우 중앙대학교 교수
문진우 중앙대학교 교수

문진우 중앙대학교 교수
건물 전생애주기 탄소중립 건물 구현 기술 및 통합 플랫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 건축분야의 글로벌 리딩 정책 및 연구가 필요하다. 또 건축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해 ‘생산-사용·유지관리-해체·폐기-재사용’ 과정 전반에 걸친 환경, 건설, 운영 부문의 핵심기술 및 통합운영 플랫폼을 제안하며, 시범사업 운영과 확장을 통한 글로벌 리딩 산학연관 협력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며, 건물 탄소중립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및 국가과학기술 전문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4대 전략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건축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여이다.

 

 

서정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서정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서정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발주조달 측면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선진 발주제도의 도입과 현행 제도 내에서 안전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진 발주제도는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CMR)과 순수내역입찰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순수내역 입찰제도는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시공사의 면밀한 설계도서 검토를 유도할 시 시공사가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 제도 내에서 안전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의 예는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측면으로 검토해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공공사 사업자 선정 방식인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현재 가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을 배점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저가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원인 분석으로 협력사 과당경쟁 유도(현실을 외면한 실행가 책정), 저가 수주에 따른 비규격 사용으로 하자 발생 증가(부실화 요인 큼), 감독부서, 부당 하도급 확인 적극 개입 회피(공기지연 사유 등), 실시 설계 시 특정 공종에 집중 다운계약 관례화(품목별 최저가 심사제 도입 필요), 토양오염 물질 및 유해환경으로 분류된 비규격 자재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저가 하도급에 따른 업계 부실화 문제점으로 저급 자재 및 비규격 자재 사용 유혹 큼– 안전사고 원인 제공, 인력 최소 운영– 시공 품질 안전 우려, 부실 시공에 의한 하자 및 안전사고 건수 증가, 하자 소송 악순환에 의한 피로도 상승, 거래질서 교란(덤핑 경쟁)으로 업계 부실화 심각(사회 문제화)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항 1,2에 따른 적정 하도급 계약 감독 강화 요청(안전 및 내구성 확보)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국가자산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적정 하도급 계약 홍보 및 교육 강화(학회, 협회 중심), 과당경쟁 자숙에 의한 업계 권위 확보 필요성 대두, 불법 하도급 및 저가 하도급 계약 신고 시민단체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4년 1월)에 따른 적정하도급 계약 문화 확산 절호의 기회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소규모 기업일수록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생명권·안전권 보장 더욱 절실하다.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계·시공·감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시공사의 적정한 설계·공사 기간 및 공사 비용 보장 의무(건설안전특별법안 제12조)로 적정한 설계 기간 부여할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중처법 시행령에 열거가 필요하고 중대산업재해는 기업범죄라는 인식을 반영하여 양벌규정의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하며, 중대산업재해는 기업범죄라는 인식을 반영해 양벌규정의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하며,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건설업 안전은 건설인, 관련 전문가, 정부(국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목표다. 안전은 오케스트라 협연처럼 종합예술이며, 중대재해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은 정부, 원하청 CEO 및 중간 관리자, 종사자, 노조 등의 모든 참여 주체가 이뤄야 할 공동 과제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