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상식 3편]파리협약에 의한 국외감축 사업
[기후상식 3편]파리협약에 의한 국외감축 사업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3.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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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156-글 노윤석
파리협약의 구조
파리협약의 구조

유연성체제와 파리협약
파리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기온상승을 2.0℃보다 훨씬 낮게 하도록 하고 바람직하기로는 1.5℃이내의 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배출감축과 탄소흡수원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이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리협약은 다양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파리협약의 6조는 이런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시장 매커니즘과  국제적인 협력을 규정한 조항이다. 파리협약 이전의 국제적인 기후관련 조약이었던 쿄토의정서에서는 유연한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배출량 감축을 하려던 방안으로 이런 역할을 담당하던 CDM(청정개발제도), JI(공동이행제도)와 ETS(배출권거래제)제도를 파리협약에서는 제6조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결국 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배출저감활동이나, 흡수원 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타국에서 발생된 배출권을 사들여 국내의 NDC나 기타 목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다.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자국내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은 좁으며,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에서는 국내감축 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감축량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UN에 새롭게 제출된 NDC에서 2030년 까지 국외감축으로 335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보고 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NDC상에 국외감축을 명시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파리협약 제6조
파리협약 제6조는 파리협정 중 시장메커니즘(제6.2조, 제6.4조)과 비시장메커니즘(제6.8조)에 기반한 국가간 협력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6조는 또한 시장메커니즘과 비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한 국가간 협력으로 각국의 NDC의 달성을 촉진하고 전반적으로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TMOs (ITMO’s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란 개념으로 이는 타국에서 감축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감축량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내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를 말한다. 

먼저 6.2조는 개별 국가간의 상호 협력적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력에는 특정한 방법론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가간에 거래할 배출감축량이나 흡수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가 있으면된다. 따라서 기존 교토의정서의 어떤 제도보다 유연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6.2조의 접근법이 전 지구적 차원의 전반적 감축에 기여하며, 참여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이 순증가 해서는 안된다. 또한 6.2조를 통한 감축량을 NDC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NDC이행을 추적하는데 투명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비교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도 기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감축량을 ITMO’s로 이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런 6.2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국에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며 이에 적합한 국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초기보고서, 연간보고서, 정례보고서 등 보고를 하고, 이 보고서들을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런 6.2조의 모든 활동들은 기록 및 추적이 될 수 있게 등록부(Registry)를 구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4조는 교토의정서의 CDM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앙화 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규정한다. 따라서 제6.4조의 활동은 교토의정서를 대신한 새로운 다자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감독기구(협약에 따르면 파리협약 당사국 총회(CMA))가 모든 6.4조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되었다. 6.4조에 의한 사업은 활동설계, 승인 및 허가, 입증, 등록, 모니터링, 검증과 인증을 통해 크레딧이 발생하게 된다. 발행된 ER은 사업당사국의 NDC로 사용되거나 ITMO’s로 전환되어 국제이전에도 사용될 수 있다.

6.8조의 비상장 접근법은 당사국의 감축과 적응 의욕을 제고하고 NDC이행에 공공 및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장려하며 도구 및 관련 제도적 장치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6.8조의 경우 아직은 이를 활용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산림과 파리협약 6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파리협약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크게 6.2조와 6.4조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전 산림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흡수량 증대)사업은 신규조림/재조림사업, 산림복구사업, 개선된 산림경영사업 및 REDD+사업이 있어왔다. 파리협약이전의 산림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는 규제시장내에서는 교토의정서상의 CDM사업으로 수행되었던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이 있었으며,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파리협약 체계에서는 6.2조에 의해 REDD+사업이 국가 NDC에 사용될 수 있고, 6.4조 매커니즘을 통해서는 기존의 신규조림/재조림 방법론 뿐만 아니라 개선된 산림경영이나 산림복구와 같은 새로운 방법론의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회에서는 산림분야의 기후변화대응사업중 향후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REDD+사업의 개요와 실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무신문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드케어 이사 /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서울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했다. (주)효성물산, 우드케어, (주)일림에서 재직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연개발 현장자문위원과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산림청, 코트라, 국립산림과학원, 농업진흥청 등의 해외임업과 산림을 이용한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