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건축물 내 목재 사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 건축물 내 목재 사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3.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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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한국임업진흥원은 2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목재산업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 목재 사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목재산업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 목재 사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목재산업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 목재 사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축내장재로써 목재 사용 확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령인 「건축법」,「소방시설법」등 법령 해석과 교육청 업무협의 내용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목재를 건축내장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내부 마감재료°§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적용 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산업계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대한목재협회, (사)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총 7곳의 목재산업 협°§단체에서 참여했다.

이강오 원장은 “건설산업 침체 등으로 목재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법·제도와 현실간의 차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목재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