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 시행
산림청,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 시행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3.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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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자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해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다.

아울러 친환경 벌채 시 산림소유자에게 주는 지원금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생태ㆍ경관·재해 등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해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종묘생산업자,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산림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