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상식 1편] 탄소배출권
[기후상식 1편] 탄소배출권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3.06.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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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154 - 글 노윤석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가장 핫 이슈중의 하나가 탄소배출권이다. 매우 친숙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막상 탄소배출권이 무엇인지? 어디서 사고 파는지? 그리고 개인도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준비해 봤다. 탄소배출권을 제대로 한번 디벼보자!!

탄소배출권의 정의
탄소배출권을 말그대로 해석해 보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보고 배운데로라면 탄소는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의 대표인데 왜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주는거지? 누가 주는거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탄소는 지구를 망하게 한다는데 이런 권리를 왜 주는 것일까?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탄소배출권은 권리일까 의무일까에 대해 잠시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 보자??

마이크로소프트 bing이 그려준 탄소배출권 AI Imag
마이크로소프트 bing이 그려준 탄소배출권 AI Imag

정답이 있진 않지만 (사실 권리는 의무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언듯 듣기로는 권리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탄소배출권의 실제적인 의미는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원(주로 기업들)이 이때까지는 맘대로 탄소를 배출했지만 이를 일정하게 정한 범위내에서만 배출하게 하는 것이 탄소배출권의 가장 큰 의미이다. 결국 의무의 성격이 권리의 성격보다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권리의 성격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다. 가장 크게는 이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탄소배출권의 역사적 배경
탄소배출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모든 사물을 이해할 때 처럼 탄소배출권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탄소배출권의 역사는 탄소배출권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므로, 결국 기후변화협약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이후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각종 환경오염문제 대두가 되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들이 지구온난화, 런던스모그, 일본 이타이이타이병 등이었다. 이러한 환경위기를 통해 인류가 환경관련 국제적인 노력을 한 것이 1992년 리우환경회의 였으며,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UNFCCC)체결되고 발효되었다. 이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참여한 국제적인 조약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온실가스가 기후위기의 주요원인이라는 것 밝혀 내기도 하였다. 연이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강제화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고 선진국에게만 배출감축의 의무를 부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이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이 교토의정서는 첫번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지는 못했으며, 기간이 2020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이 끝나기 전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협약의 체결이 필요하여 2015년 파리협약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리협약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선진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내용과 과정은 너무 길고, 복잡하여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 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낼까 라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가 기후변화협약의 주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제적인 노력들로 인해 세계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목표가 바로 많이 알려진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NDC를 UN에 보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도 같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았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제도
과학적인 연구와 세계적인 합의에 의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자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며, 이제 각국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못하게 법이나 강제수단을 통해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는 효과적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실물경제에 주는 타격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실제로 적용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로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안 등을 구상해 냈고 그 사례들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 표는 현재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국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며, 상쇄사업이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은 배출량할당재에서 기인한 제도이다. 온실가스 다 배출 기업에게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여 배출량의 한계를 정해주고, 이에 부가하여 기업의 배출감축 노력의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배출권 거래제인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 하면서 할당된 배출권만큼만 배출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기업의 사정에 따라 더 많이 배출 혹은 더 적게 배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할당된 배출권보다 더 적게 배출했을 경우 이를 판매하게 해야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탄소를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여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배출감축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배출권 거래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량할당을 기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하여 기업에게 여유있게 주는 편이며 또한 할당방식도 무상할당으로 너무 기업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경향이 있어 환경단체들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거래시장
그렇다면 이제 이런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의무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된다. 이 두시장은 말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의무시장은 법이나 제도에 의해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자발적 시장은 그렇지 않고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탄소배출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참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의무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담당하는 시장은 법에 의해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로 정해져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크게 두가지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할당배출권과 외부사업에 의한 상쇄배출권이 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실제로 현재 거래가격이나 거래량 등을 바로 알 수는 있지만, 할당배출권의 거래는 할당기업만 가능하다. (할당배출권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개인이 거래 가능). 하지만 외부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의 경우 개인이나 비할당기업들도 직접 참여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경우 외국에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이 되는 단계이다.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의 미래를 매우 밝고 그 규모와 거래량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회에 다루고자 한다.   /나무신문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드케어 이사 /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서울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했다. (주)효성물산, 우드케어, (주)일림에서 재직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연개발 현장자문위원과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산림청, 코트라, 국립산림과학원, 농업진흥청 등의 해외임업과 산림을 이용한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