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06.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6월29일까지 의견수렴…확인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15개 목재제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15개 목재제품.

일부 제재목과 방부목의 함수율 사전검사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 합판 종류에 코어합판과 포장용 합판이 추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20여 차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는 것.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한다.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했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했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다.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해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난연 2)’난연 3(난연 3)’, 보통(-)’준불연난연으로 변경했다. 또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했다.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해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