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KS 인증제도와 목재산업
전문가 기고 | KS 인증제도와 목재산업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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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윤 박사 임산가공기사 / 목재보존사
류재윤 박사
류재윤 박사

수년 전 다수 목재산업체 대표와 일본의 여러 목재 생산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선진 우수업체를 방문해 제조설비 및 생산기술, 품질관리 등과 함께 시장조사가 포함된 일정으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제도 및 시험분석과 관련해 시험·평가기관도 방문했다.

여러 공장을 들러본 바, 건조기를 비롯한 가공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새로운 설비 구축과 생산성 향상, 보다 세심한 공정관리, 제품관리·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장 안내 및 제품 설명자에게 인증(JIS, JAS)받은 제품의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은 유통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consumer, user), 소비자(enduser)가 구매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지금도 기억되고, 느끼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 목재산업 분야에 인증의 사례를 보면, KS·ISO 인증제도를 비롯해 단체 인증, 신기술·신제품 인증, 녹색제품 인증 등이 운영되고 있다.

목재이용법이나 KS 인증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성 확보 및 투명성 확보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목재이용법에 의거 국내 목재제품은 15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외에 공식적으로 목재(木材) 제품의 품명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목제(木製)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한 목제제품은 제품별 성능기준이나 규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으니, 성능 등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의해 제공된 제품 정보만 있기 때문에 사후 용도상 어떠한 성능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듯하다.

기존의 각종 KS 규격(표준)은 규격별로 정기적으로 심의과정, 검토를 거쳐 현실성이나 ISO에 적합하게 제·개정을 하게 되지만, 국내 유통제품 중에 목재법, 고시, 규격 등에 공식적인 제품명칭이나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목제(木製) 제품은 제품특성, 성능, 규격에 대한 투명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제품 특성별, 성능별로 올바른 용도로 활용돼야 오래도록 본연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KS 인증제품은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용 원재료, 부재료, 또는 반제품 등의 자재에 대해 사전에 심사기관에 제출해 확인받고, 적정한 원·부재료 관리, 제조 공정 관리 및 분석 등 모든 공정에서의 품질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공장 심사과정과 심의과정을 통하여 KS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KS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매출에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많지 않으니 제조업체입장에서는 KS 인증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례도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부담감을 언급하는 사례도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아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KS 인증 공장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요건으로 품질관리담당자(유자격자) 보유, 설비구축, 품질경영 관련 교육 이수, 시험실 및 시험설비·기자재 구축 및 운영, 제관리비 등에 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품질경영,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실적이 관리되고 유지돼야 한다. 제조원가의 상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부담을 안고서 신규나 품목추가로 신청하고, KS인증공장을 유지하는 업체는 나름 효율적인 경영, 품질경영, 고객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최고경영자의 미래지향적 마음가짐과 실천이 아닐까 한다.

관급공사의 소요자재에 KS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대비하는 사례도 있다. 제조업체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로서 해당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KS인증을 유지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장심사 항목으로서 품질경영, 자재 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 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 소비자·환경자원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해 모든 공정과 사후관리 상황(실적)을 심사·심의·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품질관리 담당자(유자격자)가 지정돼 모든 제조공정 및 품질을 관리하면서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KS인증 확보는 해당제품의 KS 규격 품질 기준 만족만이 평가기준은 아니다. 

인증제품 생산과정에서 제품제조의 핵심공정을 외주임가공이나 반제품을 사용한다면 인증제품으로서 투명성과 품질이 불확실하게 된다. KS인증 제품은 제조공정의 투명성을 비롯하여 균일성·재현성, 공급된 제품의 하자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관세청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수입제품, 목재제품의 안정성 검사 실적을 보면 2019년 281건 조사 42건 적발, 2020년 150건 조사 19건 적발, 2021년 96건 조사 14건 적발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목재제품의 안정성 평가 결과 세슘 방사능 허용치 초과로 분석된 사례로서 2018년 3건, 2017년 2건, 2016년 2건 등이 반송 조치한 사례가 있다(산림청 자료). HWP, 목재이용법 준수를 비롯해, 오염물질 및 연소시 발암물질, 환경오염성, 방사능 오염 목재(후쿠시마, 체르노빌 지역에서 원전사건 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목재 사례)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목조건축 분야에서 프리커팅 설비 도입과 함께 부재의 접합부에 대한 Precutting 가공재(detail 절삭가공 부재)에 이어 CLT 제품이 목조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슈화되고 있다. 

경골목구조, 기둥보구조에서 사용됐던 기존 제재목과 OSB 등의 판상재료에서 CLT, NLT 제품이 고층건물의 벽체, 층간바닥재, 지붕재료로 사용돼 시공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설계에 의거해 공장에서 제조·precutting·제작된 목조건축 자재를 건축 현장에 이동해 조립완공하는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건축에 소요되는 부재를 현장에서 결합부 등을 절삭가공해 시공하는 방법에서 최근에는 공장에서 제작된 반조립품 형태 등으로 건축되는 프리하브공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공장에서 벽체가 제작되고(창틀 위치 등 설계 상태로 절삭), 지붕부가 부분 조립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건축현장에 이동되고, 건축현장에서의 건축 시공작업은 조립작업, 못가공, 다양한 연결철물류에 의해 접합부위(바닥과 벽체, 벽체와 벽체, 벽체와 지붕부  등)가 연결되면서 조립작업을 통해 건축시공물이 완성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목재산업 제조공장에서는 건조과정을 거쳐 단순 절삭가공한 제재목에서 Precutting 자재, 프리하브 건축을 위한 반조립된 형태의 건축자재 생산 기술과 공급에 대한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중요한 위치를 하게 된 듯하다.

집성재(CLT 포함), 프리하브를 위한 목재부재 및 반제품에 사용되는 접착제나 결합 연결철물류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건축자재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부재료 등에 대한 성능검증과 품질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증된 선진제품, 품질 우선 제품이 적용돼야 한다. 국내외를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검증된 자재,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선택되고, 사용돼야 완제품과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장기수명이 유지될 것이다. 

최근 수입 원목에서 제재목의 수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외주가공이나  제조·제작·시공을 병행하는 업체 사례도 있지만, 국내 제재목 및 집성재 제조업에서는 단순 제재목 생산에서 절삭가공, 건조, 제조 및 제작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조립건축·prehab 적용을 위한 복합자재 생산도 추가되고 있다.

제조공장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자재는 단순한 형태의 부재에서 복합자재를 제조 제작 공급하게 되므로 기존보다 규격화 및 균일화, 성능인증, 품질관리, 안정성, 신뢰성·투명성도 확보해야 되고, 더불어 제조업의 중요한 역할이 더해지는 시기인 듯하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