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전문가 기고 |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05.1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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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 
유성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 

국가가 잘못 만든 신재생에너지 제도 덕분에 쓰레기(생활폐가구)를 연료로 태우는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배)로 떼돈을 벌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켜질 수밖에 없는데도 ‘공무원 나리’들은 아무리 민원을 제출해도 앵무새처럼 법조항만 되풀이 한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바이오매스는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원목, 목재부산물 등을 구입해 파쇄, 건조, 성형을 한 목재펠릿과 목재칩만 적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해외에는 없는 폐목재고형연료 제품 품질인증(Bio-SRF) 제도를 만들어 산업부가 목재펠릿, 목재칩과 동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 환경부의 Bio-SRF 인증제도는 국민을 호도해 발전소가 폐목재 연료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며 REC 1.5배(사실상 보조금)까지 받게 해주었다는 것이 들어났다. 아울러 폐목재 재활용사업자들에게는 연 700만원의 품질표시검사, 시설검사비 부담과 함께 행정처벌을 받는 규제가 됐다.

그런데 폐목재가 발전소로 연 260만 톤, 물질재활용산업에 100만 톤 사용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 환경부의 잘못된 제도가 들어난 것이다.

그 증거는 작년부터 올해에 전국 지자체들, 서울 구청들이 발전소나 Bio-SRF 제조자들과 MOU 체결로 생활폐가구를 처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은 이미 몇 해 전에 생활폐가구는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Bio-SRF에 부적격하다고 발표했었다.

즉 Bio-SRF 품질인증 제도는 무의미하고, 폐기물에너지와 같이 REC 0.25 가중치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당연히 재활용사업자에게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폐기물을 단순 소각하기 보다는 에너지연료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유해물질이 혼입된 폐가구는 가정에서 배출할 때 돈을 내고 버리는데, 발전소는 목재펠릿과 목재 칩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은 연료로 동일하게 REC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기가 차다.

‘늘공’(늘 공무원)들의 얄팍한 업에 대한 이해도로 인해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져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을 들먹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나무신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