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림탄소상쇄 제도
일본의 산림탄소상쇄 제도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3.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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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145 - 글 노윤석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그리고 점점 기후붕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노력만으로는 지구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치인 1.5℃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2℃ 온도상승 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스 상쇄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직접 감축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산림과 같은 탄소흡수원이나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감축활동에 의해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이다. 

이런 상쇄제도와 관련하여 일부는 상쇄제도는 즉각적인 온실가스의 감축효과는 없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자의 배출의무를 경감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하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도 타당성 있지만, 상쇄제도 자체는 주로 탄소흡수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그린워싱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하나의 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그린워싱의 문제점은 탄소배출권의 의무시장에서 문제가 되지만, 현재 상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상쇄사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본 산림탄소상쇄제도 J-VER 개요
일본 산림탄소상쇄제도 J-VER 개요

일본의 산림탄소정책
파리협약이 체결되기 전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였던 교토 프로토콜에서 일본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1차의무기간 (2008~2012년)동안 1990년의 배출량 대비 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이 중 3.8%는 전국토의 66%에 달하는 일본의 산림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로 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간동안 목재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일본의 임업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산림의 간벌 등 제대로 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본 산림의 탄소흡수능력도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매년 20만헥타의 추가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탄소 흡수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탄소상쇄 및 일반의 상쇄 크레딧 제도(J-VER)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하나로 탄소상쇄제도를 촉진하고 있다. 탄소상쇄제도는 스스로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이 상쇄배출권을 구매하여 그들이 배출한 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이런 탄소상쇄제도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일본정부는 국내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흡수를 통해  탄소상쇄에 사용될 수 있는 크레딧을 검증하기 위해 탄소상쇄제도 약칭 J-VER제도를 도입하였다. 교토메카니즘상의 CER도 탄소상쇄에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J-VER의 경우는 국내의 프로젝트를 통한 상쇄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이를 이용한 다양한 탄소상쇄사업의 증대에 따라 일본의 임업에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업의 진흥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서의 산림경영 및 보전이 증진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탄소상쇄 방법론
일본의 산림탄소제도의 방법론은 산림경영방법론 및 조림방법론의 2개가 있다. 이중 산림경영방법론은 다시 간벌증대를 통한 방법론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증진방법론 등 2가지 방법론이 있다. 방법론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표와 같다.

일본의 산림탄소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J-VER에서는 산림경영활동에 의한 탄소상쇄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다음의 조건 중 최소 한개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프로젝트 종료 후 10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발헹된 크레딧의 3%는 버퍼로 예치되며, 일정량의 탄소 크레딧은 일본 정부에 의해 소각되는데 이는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손실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다.

- 사업대상지의 벌채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능력의 감소는 빈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크렛딧 발행량의 산정방법
일본의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쿄토프로토콜의 탄소흡수량 측정방법에 따른 Gross Net 방법론을 사용한다. 

특정 사업연도의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에서 탄소흡수원량과의 차이를 해당 연도의 연간 배출권으로 취하는 Baseline & Credit Method와 달리 Gross Net Method는 사업지역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계산하여 해당 년도의 흡수량을 계산한다. 또한 탄소 흡수원 양의 계산 방법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계산에 사용된 방법 및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산림의 연간 성장량은 각 지역의 가이드라인(입목수확표)을 사용하여 산림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일본의 산림상쇄사업의 특징은 단 2가지의 방법론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확장성을 매우 높였다는 점이다. 즉 산림경영계획에 의해 간벌을 실시할 경우 산림상쇄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등 사업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거래되는 산림탄소상쇄사업배출권의 가격도 톤당 약 9400엔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임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인증받은 탄소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과 기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거래형으로 구분되며, 산림경영, 식생복구, 신규조림/재조림 등의 다양한 산림 사업 유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등록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탄소흡수량을 모니터링한 후 이를 인증받게 된다. 거래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탄소흡수량을 인증받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거래형 202건, 비거래형 151건으로 총 353건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주로 사업의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진다 던가, 모니터링 사업의 부진, 발행된 크레딧의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이러한 문제점이다. 

하지만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탄소흡수 측면 뿐만 아니라 대기질개선, 재해예방, 경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또한 배출권의 거래문제도 현재 국내에 도립예정인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구축된다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나무신문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드케어 이사 /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서울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했다. (주)효성물산, 우드케어, (주)일림에서 재직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연개발 현장자문위원과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산림청, 코트라, 국립산림과학원, 농업진흥청 등의 해외임업과 산림을 이용한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