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겨울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비상
산림청, 겨울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비상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2.10.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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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급량 30% 감소 전망…부가세 감면 계속돼야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추가 수입 조달,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 방안으로는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해 생산량 확대,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돼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기 때문이다.

업계는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00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됐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년 12월 말 일몰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