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을 열며/머피의 법칙과 산불예방
월요일을 열며/머피의 법칙과 산불예방
  • 나무신문
  • 승인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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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길 본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불에도 머피의 법칙이 있을까? ’96년 고성산불과 ’98년, ’00년, ’04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짝수 해 그리고 선거해가 많았다. 선거가 있는 짝수 해에는 유난히 대형 산불의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을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선거해이면서 짝수 해인 올해에는 더욱 산불예방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산불은 홀수 해에도 발생하였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머피의 법칙은 기우인 것이다. 또 산불의 90%가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주의한다면 머피의 법칙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나라는 2000년 동해안 산불로 약 2만4천ha, 360억원의 피해를 입었었다. 이 동해안 산불 이후 산림청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신설하였으며, 산불진화용 초대형헬기를 도입하는 등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2005년 낙산사 산불 이후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6년과 2007년은 산불이 거의 없는 해가 되었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대형 산불 없이 3년 연속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불취약지 관리 강화,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사업 추진과 체계적 산불감시로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과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세계 최강의 산불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예방전문화대원 192명과 산림보호강화근로자 367명을 선발하여 주요 산과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1대, 산불방지 위성통신시스템 12대, 산불진화차량 6대 등의 장비에 대한 준비태세도 점검도 끝냈다. 아울러 국민들의 자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시민단체와 “산림보호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시민연대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예방활동과 연중 산림보호 활동으로 국민의 숲인 국유림의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 각자가 할 수 있는 산불예방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를 지키자.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산불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지정ㆍ고시하고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산이 위치한 지역에 문의해야 한다. 동일한 산 이름이 많으니 산의 위치와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선진 시민이라면 입산통제에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

둘째,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자. 등산을 할 때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으며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산불 발생률이 높으니 하지 않거나 신고한 후 마을 공동으로만 해야 한다.

셋째, 산불방지 시민서명 운동에 참여하자. 등산로 입구 등에서 산불방지 시민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으면 당당히 이름을 남기자. 서명운동으로 산불을 막을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산불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명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넷째, 산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면 내가 먼저 신고하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과 산악구조 전화인 1688-3119나 지자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발생한 산불이라도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빠른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이다. 올해 많은 산불이 발생할 것이라는 머피의 법칙을 깨는 해로 만들어 보자.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산불이 줄었다거나 입산통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등의 새로운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