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관련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 제안”
“폐목재 관련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 제안”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2.10.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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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국정감사 앞두고 국회에 제출…일반에도 공개

국내 폐목재 재활용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처리자 중심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중고장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폐목재 불법 거래를 막을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폐목재 관련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 제안’ 자료를 국회 우원식 의원실 등에 제공하고, 그 자료를 일반에까지 공개했다.

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의 포커스는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갖춘 사업장(처리자 관리 개념) 관리에 집중돼 있어, 이를 벗어난 무허가 사업장의 대규모 방치폐기물 사태를 막을 수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자 관리에만 행정절차가 이행되므로 규모미만 배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엄연한 폐기물로 분류되며, 세부분류코드를 가지고 있는 폐목재에 대한 국내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폐기물별 특성에 따른 별도관리지침이나 법률이 없어 모든 폐기물을 특성과 무관한 일률적인 행정관리로 이를 자원화하는 처리자의 특수성이 무시돼 폐자원의 재자원화 혁신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폐목재 관련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 제안’ 주요 내용.

보관시설 과도한 규제(타재활용업종과 형평성 문제)
유해성에 비해 과중한 보관시설을 요구(지붕을 씌운 구조물 안에 보관)하고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폐목재재활용업의 경우 바닥에 아스팔트포장에 한해 허용하는 경우와, 일부 지자체의 경우처럼 야적장 전체를 포장(가림막 시설 등)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유해성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분진, 먼지 발생에 따른 지붕을 갖춘 시설 내 보관이 필수라면, 법적 형평성에 따라, 고철, 폐지, 폐포장재 등 국내 모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 및 토목현장, 도로공사 현장 등 먼지발생이 유발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 시 우리업계는 형평성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경우 폐목재가 노상에서 처리되거나, 중간가공폐기물 조차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 시설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지붕이 있는 시설 내 보관을 강제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개선방안 
폐기물의 유해성을 평가(각 기준 마련필요)해 유해성이 현저히 낮은 폐목재(분류번호별)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에 맞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는 수준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올바로 시스템-소량 배출된 물량 1일 단위 총량입력 
신고기준 미만 소량배출 폐목재, 1일 총량 단위 올바로입력 개선이 필요하다. 폐목재의 특성 상 소형 현장과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해 신고기준 미만(1일 100kg 미만)의 물량 발생이 많고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바로시스템 상 배출자의 정보(사업자번호, 주소 등)가 입력돼야 다음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반입-처리-공급)하다.

 소량으로 입고되는 물량이 재활용 물량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많고 15개에 달하는 폐목재분류번호로 처리과정(반입, 재활용처리, 공급)마다 건별로 입력해야 하는 과정은 이미 인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또 1~2톤 차량 입고 시 올바로 입력을 위해 사업자번호(차량넘버 및 연락처 등)를 요구하는데 배출자나 운반자는 번거로운 과정으로 치부해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개인간 또는 사업자와 개인간 폐기물 직거래를 통해 땔감으로 처리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개선방안
방치 우려가 없는 폐목재의 경우 소량의 폐목재도 반입 후 자원으로 처리해 투기우려 없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소량의 폐목재 배출물량은 1일 총량 단위로 올바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행보증 대상품목에서 제외 필요 
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실적 통계에서 2020년 말 기준 폐목재발생량은 322만톤으로, 이중 물질업계가 약 110만톤(연간), Bio SRF 반입량 246만톤(21년 환경공단 자료)으로 발생통계 이상의 재활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개선의견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이행능력 확보 및 시장가격을 반영한 수준으로 최근 수년 내 급격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산출단가를 인상시켜 왔으나, 방치될 이유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 제외품목(폐지 고철 등)과 같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

배출자관리 사각지대 인터넷 중고장터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침체로 폐목재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며, 동절기에 발전연료와 나무판생산업체의 원료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장터인 당근마켓,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는 오염된 폐목재가 개인간 또는 사업자와 개인간 불법 직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지역에서 하루 수십 건의 폐목재 직거래가 확인되며 심지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폐가구와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되는 폐목재를 땔감과 화목으로 나누거나 구한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어, 전국으로 확대하면 엄청난 물량의 폐기물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어 무분별한 폐기물직거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태다.

직거래 중인 폐목재 대부분은 생활계 대형폐기물인 폐가구와 오염된 방부목,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된 폐목재이며, 일부지역에서는 ‘크레오소토’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철도용침목도 직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수준에 이르는 이런 폐목재들이 전국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하루 수십 수백 건의 직거래가 이뤄지게 되면서 오염된 폐기물이 농가 및 도심에서 열원으로 태워지며 일으키는 대기질 훼손과 그을음 등의 미세먼지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연료를 대체해 사용되는 폐목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환경당국의 관리소홀로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무허가 소각행위를 키우고 있는 꼴로 이는 허가를 갖춘 재활용시설의 업 운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선의견
관련법률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의 무분별한 직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중고장터 플랫폼(당근마켓, 네이버중고나라 등)에 대해 환경당국의 규제마련이 필요하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