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합법성 제도에 관한 이야기
목재합법성 제도에 관한 이야기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2.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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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130 - 노윤석 이사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는 목재의 많은 부분이 불법벌채와 남벌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채되어 유통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경제적으로 낙후 된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동유럽국가나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불법벌채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이런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제도의 주목적은 불법 벌채나 남벌로 인한 산림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불법목재가 시중에 저가로 유통됨에 따라 정상적인 목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불법목재는 주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므로, 부정부패한 권력과 연계되기도하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정당한 세금도 내지 않아 부의 재분배 측면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야기하고 있다. 물론 본 제도의 주목적은 산림파괴의 방지를 통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유지하자는 것이 주목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법재는 주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거래되는 목재의 90%가 불법 목재인 경우도 있으며,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림 지역의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목재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같이 봐야할 필요가 있다. 불법목재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급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법적인 제도를 강구하더라도 제도를 통해 불법목재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목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불법목재 수입의 주요국가중의 하나라는 점도 가슴 아프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불법목재를 차단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목재 국가인 개발도상국 등을 지원하여 불법목재의 공급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불법목재 교역제도는 2008년 미국의 Lacey act를 통해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2013년에는 EU에서는 EUTR(EU Timber Regulation) 및  EU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그 뒤를 이어 호주(2016년)와 일본(2017년)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을 통해 세계 6번째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재 합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이를 입증 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Due care와 Due diligence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생산자가 합법적으로 목재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로 미국의 제도가 이에 해당하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 시스템으로 벌채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EU와 호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Due care 체계는 불법적인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목재의 합법성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며. 그리고 Due diligence 체계는 목제품에 대한 정보(Information)로서 생산국, 수종, 물량, 생산자 그리고 생산국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제공하고 공급사슬 상에서 이들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를 하며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과 목재합법성 검증을 통해 위험도 완화(Risk mitigation)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류를 통해 합법성을 확인하는 Due-care제도를 기본으로 국가가 일정정도의 실사의무를 가지는 Due-diligence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가 목재의 합법성을 정확히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통한 목재합법성 확인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합법성 서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SC인증의 경우도 작년 베트남의 우드펠릿 사례에서 보면 완벽하게 합법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어보인다.

EU의 자발적 파트너쉽 협정(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s)이라 불리우는 양자 협약제도는 목재의 수입국과 수출국이 상호 협정을 맺어 공급망에서 불법벌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측정하여 이러한 위험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나가고자는 하는 협약이다.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생산국의 측면에서는 불법벌채를 막아, 부정부패를 막고, 산림을 통해 생산되는 부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축적되어 그 나라의 목재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것이며, 수요국의 측면에서도 목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목재산업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EU의 경우도 2003년 도입되었던 이 제도가 국가간의 협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인도네시아와 처음으로 맺어지게 되고 2017년 베트남과 맺는 등 2개국가와만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VPA제도가 쉽게 확산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생산국입장에서 자기들 국가의 산림 목재산업에 대해 실사를 받는 것이 주권침해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지만, 만약 VPA 를 맺게 될경우 해당 국가의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점에서 생산국 입장에서도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목재수요국이 개별로 목재수출국과 협정을 맺는 것보다는 목재수요국이 서로 연합을 하여 동시에 목재수출국과 협정을 진행한다면 생산국 입장에서도 한번의 협정으로 여러개의 큰 시장에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협정과정이 훨씬 부드러워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과연 이름에 걸 맞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역을 촉진하는 제도라면 합법목재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혜택은 아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도 도입초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어감상 이렇게 이름을 바꾼 듯 한데, 이름을 바꾸었다면 그에 맞는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합법목재의 경우 관세율의 혜택을 주던가, 정부조달이나 공공청사 건축 등 공공시설물 건축에 합법목재의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제도자체가 불법목재를 시장에서 퇴출하여 목재이용을 증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을 일반 목재업체가 체감상으로 느끼기는 힘들다.

이런 인센티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합법 목재인증을 ESG인증처럼 기업의 광고효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나라기업이 해외 투자를 통한 해외 조림사업에서 국제적인 산림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메리트(예:미이용목재바이오매스)를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목재의 자급율이 낮으면서도, 목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방향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시대 목재의 이용은 탄소중립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불법목재의 이용은 오히려 지구의 생태적 건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림, 임업인 모두 불법목재를 우리 시장에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지구와 산림과 목재산업을 모두 살리는 길일 것이다.

(본 원고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보고서 “비관세장벽 중 목재합법성 검증제도의 영향과 기술조치 대응방안”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습니다.)     /나무신문

 

노윤석 우드케어 이사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서울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했다. (주)효성물산, 우드케어, (주)일림에서 재직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연개발 현장자문위원과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산림청, 코트라, 국립산림과학원, 농업진흥청 등의 해외임업과 산림을 이용한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