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내 산 팔고 10년 연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올해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매수물량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올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을 확보해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2021년 20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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