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2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산림청, 22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2.04.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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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및 신고업무 담당자 대상…원목 제재목 합판 등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 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대상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등이다.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해 제도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