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입목재 통관 전 관세청과 합동점검
산림청, 수입목재 통관 전 관세청과 합동점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2.04.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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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완화 했던 목재제품 품질검사도 엄격관리 방침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관세청과 함께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 안전성검사를 통관단계부터 협력, 실시한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나, 앞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고려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 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무신문

표: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자료=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