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2.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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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등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3월25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찜질방 등 1만8272개소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돼 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부청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