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전관리 특별지시
산림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전관리 특별지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2.0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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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요인 조치 지침 마련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했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또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