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도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국정감사] 과도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10.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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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원목 불법사용 부추겨…가중치 현실화 필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과도한 REC 가중치 부여로 경제림인 원목이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수거해 목재 펠릿 등으로 연료화하고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보조금 가중치는 2.0으로 0.5인 수입산 펠릿의 가중치보다 높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규격이 맞지 않아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이지만 과도한 가중치의 REC 보조금은 경제림인 원목의 불법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8월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담당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인서 발급 절차에서 원목이 불법으로 포함된 사례·미이용 산물의 수집량이 잘못 계산되는 사례 등 불법원목을 섞어 REC 보조금을 받은 허점이 발견됐다.

또 영동에코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신설되면서 발전을 위한 펠릿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행정규칙으로 정한 목재펠릿의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업체들이 성분의 20~25% 정도를 국내 원목을 섞어 원목 사용량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REC 가중치 2.0)로 다른 곳에 사용돼야 할 질 좋은 국내 원목들이 불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REC 가중치를 현실성 있게 조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빙서류 발급 체계를 강화하고, 수집·유통 관련 자료를 전산화, 목재펠릿 품질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등 좋은 의도로 시행된 정책이라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정책 목적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관리체계를 개선해 원래 의도에 맞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