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11일까지 ‘목재생산업 교육’ 접수
임업진흥원, 11일까지 ‘목재생산업 교육’ 접수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1.06.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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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이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비대면 화상교육 참가를 11일까지 접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이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비대면 화상교육 참가를 11일까지 접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1일까지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비대면 화상교육 참가를 접수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작년 법률 개정으로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 등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28일부터 7월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