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합판 반덤핑관세 "찬성"
"반대" 합판 반덤핑관세 "찬성"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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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합판유통협회, 기재부 공문 수입업자들에게 늦게 도착 “국민청원”
합판보드협회, 10%로는 부족…본판정서 최소 20%대 관세부과 기대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합판 수입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오히려 덤핑방지 관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재부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사실 통지’ 공문을 수입업계에만 늦게 도착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를 통해 29일부터 부과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피할 며칠 간의 기회도 앗아갔다는 게 수입업계의 불만이다. 

기재부 산업관세과는 지난 4월16일 무역위원회에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을 의결한 지 40여일 만인 5월26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사실 통지(베트남산 합판)’ 공문을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공업포장협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선창산업, 이건산업 등 관련 협회 및 기업에 발송했다. 부과기간은 5월29일부터 9월28일까지 4개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공문을 수입자 단체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수령한 날짜는 28일 오전 10시45분이다. 부과 시작 일을 하루 앞두고 도착한 셈이다.

그런데 이 공문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업계에 돌기 시작 것은 26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문을 26일부터 확인한 수입업체는 소식이 빠른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신문 기자 역시 27일 오전에 이 공문을 확인하고 관련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공문은 생산업계를 통해서 일부 수입업체들이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수입업체들이 29일부터 부과될 10% 안팎의 관세를 피해서 통관할 수 있는 최대 3일 정도의 시간을 빼앗긴 셈이다. 특히 월말은 결제가 몰리는 시점이어서 월초로 통관을 미루는 게 수입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이에 대해 수입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도장이 찍힌 공문이 수입업계에는 늦게 도착하고 생산업계에만 일찍 도착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26일 전자공문시스템으로 공문 결재가 이뤄졌고, 수신자 모두에게 똑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며 “아마도 전자공문시스템 결재 당시 일부 ‘수신처 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전파가 된 것 같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불만과 함께 수입사 단체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관세 부과 취소 요청’이라는 청원을 올리는 한편, 조만간 본판정을 앞두고 개최될 공청회에서 밝힐 발언요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수입업계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국민청원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경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이며, 합판 수입사들은 영세한 다수의 업체들이라 국내 대기업 수준인 합판제조사들보다 국내경기에 매우 민감한 업체들”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반덤핑에 대한 피해 조사가 완료돼 본 판정이 완료된 후에 잠정관세가 부과돼야만 중소기업들이 반덤핑에 대한 충분한 준비(대비)와 사업계획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문은 또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이러한 국내 합판 중소 수입상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신청자의 입장만 대변해 부과 3일 전에 피신청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관보게시를 예고”했다면서 “또한 잠정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신청인들에게만 먼저 공유하고 피신청인 및 국내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처리를 했다. 기획재정부의 공식 문서가 등기로 배송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사전에 전달”됐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에 본 협회는 피신청인 회원들을 대변해 반덤핑잠정관세 부과와 공정하지 못한 공식문서 사전 공유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덤핑 조사가 취소 또는 잠정덤핑관세 부과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생산자 단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는 10% 안팎의 반덤핑잠정관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본판정에서는 최소한 20% 대의 관세부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합판보드협회 관계자는 “당연히 부과돼야 할 것이 부과된 것일 뿐”이라며 “기재부의 빠른 조치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수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고려해 볼 때, 본판정에서는 적어도 20% 대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사전 공개한 공청회 발언요지,

 

<베트남산,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관련 국내수입자 협회의 의견>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업체 이동으로 국내 제조사 경쟁력 상실

남양재 원목 보유국의 자국 산업육성으로 1990년부터 수입 합판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사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더 이상 연구개발이나 생산성 증가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산업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일시적인 덤핑관세 부과 효과를 보았으나,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중국산 합판 수입의 계기가 되었으며 2013년 중국산 합판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 합판의 수입이 본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자는 현지에서 조림하는 속성수 원목을 원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활엽수 원목, 현재 국내 합판 생산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침엽수(뉴질랜드산, 칠레산 PINE) 원목보다 훨씬 싼 원재료로 합판을 생산하여, 국내 합판 시장으로 급속히 침투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생산자들은 전혀 경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산재를 이용한 합판을 생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

국내 제조사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산원목으로 합판을 제조하려는 의지 없이 일부 회사는 합판 원재료인 베니어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으며 합판공정의 가장 중요한 설비인 원목을 절삭하는 시설인 절삭기와 절삭된 베니어를 건조하는 시설인 건조기를 철거함으로써 온전한 합판 제조사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가공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절삭기와 건조기를 철거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으로는 합판을 생산하는 것을 포기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판 수입 및 생산 동향>  

※ 수인량: ㎥ : 밀도 650kg/㎥ 적용하여 환산 / 자료출처 : 관세청 ※ 국내생산량 : 합판보드협회 2019년은 2018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통협회, 국내 제조사의 영업 영역 확보 협력

국내 합판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간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고(최초 15%, 현재 10%) 말레이시아 와 중국산 합판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판산업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지도 못하고 공급도 하지 않는 수입 합판 규격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입 유통업체의 모임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신청인인 국내제조사 모임인 합판보드협회의 회원들이, 산림청 관계자와 2019년 3자 모임을 갖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제품의 용도별로 사용 영역을 설정하고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주력 KS 제품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에서는 KS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여서 국내제조사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약 14% 수준의 생산 전량을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제품과 경쟁하지 않아도 공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반덤핑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 및 대체품 개발 가속

국내 대형 제조사인 성창기업은 자회사인 GC GLOBAL을 통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베트남산 합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조사인 **산업도 2018년 하반기에 베트남산 합판을 수입했다가 다른 이유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생산 합판의 공급 비율이 국내 총공급의 14%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에는 무관심하고 반덤핑조치에만 의지하려는 것은 국내 시장 원가를 상승하게 만들어 지금도 알미늄폼, 한화 콘판넬 등으로 합판시장이 잠식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반덤핑관세 부과로 합판 가격이 상승하면 또 다른 대체품을 만들게 하는 빌미가 되어 결국에는 국내 생산 합판 및 수입 합판의 사용량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도별 총 합판 수입량>

※ ㎥ : 밀도 650kg/㎥ 적용하여 환산 / 자료출처 : 관세청

반덤핑 이후에도 반덤핑 제소를 받은 국가로부터는 수입량이 감소하지만 제3국로부터 더 많은 물량의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2018/2019년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내외 전체 감소)

국내 목재산업은 이미 80~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전체에서 일부 물량만 공급하는 2~3개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면 2018년 기준 국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4613개 사업체, 36771명의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영세 중소기업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반덤핑관세는 결국 국내 제조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쟁사를 발굴하게 되어 국내 기업은 사양 사업이 되고 제3의 경쟁자들에게 기술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청인은 지금이라도 본 제소를 취하하고 상호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또한 무역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베트남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국내의 물가 안정, 국내수요자의 고용,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시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전 회원을 대신하여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