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코로나19 극복…장비 대여료 감면
산림조합, 코로나19 극복…장비 대여료 감면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5.2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림·육림장비, 집재·운재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대상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 기계장비 무상 또는 50% 대여료 인하를 단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 기계장비 무상 또는 50% 대여료 인하를 단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4월 한달 간 산림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주·임업인에게 임업 기계장비를 기종에 따라 무상 또는 대여료를 50% 인하했다.

산주·임업인의 ‘임업 기계장비’ 대여료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산림조합의 경우 최대 3일까지 대여 신청한 산주·임업인에게 조림·육림장비, 집재·운재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을 대여했다. 감면 금액은 4월 한달 간 약 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이 겪은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임업기계장비 대여료 감면으로 인해 코로나19를 이겨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임업현장에서 산림조합은 언제든 산주·임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