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임업진흥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5.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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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것 제외한 모든 것 허용…활발한 기술개발 기대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연화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이 목재제품에도 적용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신개발 목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확인을 지원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목재업계에서는 신개발 목재제품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어서 품질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흥원은 신개발 목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확인을 위해 기존의 목재분야로 제한된 시험방법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시험방법을 적용해 다양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개발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확인을 위해 고객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험방법을 찾아내고, 신개발 목재제품에 대해 최적화된 시험방법으로 품질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재업계의 기술 개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진흥원 구길본 원장은 “시험방법 유연화를 통해 목재업계가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향후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