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북부산림청,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0.03.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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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집 ‘단체 채취꾼’ 사전정보 확보…5천만원 이하 벌금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SNS·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 및 임도변 주차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기습 단속할 예정이다.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