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폐목재 재활용제도 필요하다”
“생산자 책임 폐목재 재활용제도 필요하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10.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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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럽과 국내 폐목재 재활용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제안’

[나무신문 서범석 기자]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증가로 폐목재 재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용 후 배출되는 폐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산자 책임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럽과 국내 폐목재 재활용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폐목재 발생 통계관리
폐기물 통계의 폐목재 재활용양에 비해 실제 재활용시설로 반입되는 폐목재 양이 약 100만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와 현장과의 괴리가 큰 상태다.

폐목재 통계상의 정확한 자료구축은 단기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폐목재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관련통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폐목재 수급문제를 예측하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바이오 SRF 관리
비성형 SRF 및 바이오 SRF 품질기준 위반시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로 행정처분을 완화할 일요가 있다. 

또 폐목재 종합 재활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 바이오 SRF제조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의 우드칩 제조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과잉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오 SRF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은 바이오 SRF 제조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명확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
수집 및 이용이 용이한 임목폐기물 및 가로수 전지목 등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인정받아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관리되는 폐목재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둔갑돼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폐목재 재활용업체 보관시설 기준
재활용업체에서 반입되는 폐목재를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바닥이 포장돼 있을 경우 노천에서 보관이 가능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관창고를 필수요건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목재 분류
폐목재 분류코드를 생활폐목재, 건설폐목재, 사업장폐목재, 철도 받침목, 기타로 분류하고 건설 및 사업장 폐목재는 원목상태와 접착제 등 이물질이 혼합된 폐목재로 분류할 경우 현행 15개 분류에서 8개 분류 체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폐목재 올바로 시스템 입력 개선
건설폐목재의 경우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류코드 보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류코드로 입력하도록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또 공사장 생활 폐목재가 폐목재 재활용업체로 반입될 경우 배출자 올바로 입력이 없더라도 폐목재 재활용업체에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폐목재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바이오 SRF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폐목재 관리를 위한 생산자 책임 강화 △폐목재 별도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SRF 사용시설 중심 규제 도입을 위해서 현행 사용시설의 입지현황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바이오 SRF 품지기준, 품질등급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후 배출되는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폐목재 발생원별 다양한 성상 및 재활용 방법을 고려해 폐목재 재활용 시장에 적합한 관리규정을 폐기물 관련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