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지법 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 재선충병 방지법 개정령 입법예고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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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1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3㎞로, 방제를 위해 감염목 등 원목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산림청장의 권한 중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가 정해진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는 역학조사의 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소나무류 생산 확인, 재선충병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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