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은 왜, 어떻게, 징계를 받았나?
산림청 공무원은 왜, 어떻게, 징계를 받았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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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징계사유…성폭력범죄도 고작 ‘정직1월’
5급 공무원 성희롱 및 폭언도 정직1월…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도 ‘견책’

[나무신문] 산림청 공무원은 음주와 성범죄가 문제였다. 

최근 5년 간 산림청 소속 공무원 징계사유를 분석한 결과 43.18%를 차지한 음주운전과 18.18%를 기록한 성폭력 및 성희롱 등 성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징계 건수 총 44 건 중 음주운전 19건, 성범죄 8건.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희롱 및 폭언 등이다.

이밖의 징계사유로는 절도, 직장이탈, 성실의무 위반, 국고금 횡령 감독 소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업무집행 방해 및 상해, 사기방조, 자동차 불법명의대여,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지시불이행 등이 있었다.

소속으로 보면 산림항공본부가 15건 34.09%로 압도적인 1등,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8건 18.18%로 2등을 달렸다. 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이 각각 5건 11.36%로 공동 3등에 올랐다. 이어서 국립산림과학원과 서부지방산림청이 각각 3건 6.81%, 국립수목원 2건 4.54%, 동부 중부 남부지방산림청이 각각 1건 2.27%씩을 나눠가졌다.

징계종류별로 살펴보면 견책 17건 38.63%, 감봉 14건 31.81%, 정직 10건 22.72%, 강등 3건 6.18% 순이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산림청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해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7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산림청 공무원은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2월14일 각각 1명씩 총 두 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각각 감봉2월과 견책. 특가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징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특이점은 성범죄에서도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11월21일 같은 날 두 건의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을 내렸다. 1건은 산림항공본부 8급 공무원의 성추행, 1건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공무원의 성폭력범죄다. 그런데 성추행은 정직3월인 반면 죄질이 더 불량한 성폭력범죄는 이보다 낮은 처분인 정직1월에 그쳤다.

아울러 성범죄 관련 징계 최근 3건을 보면 산림항공본부 7급 공무원의 성희롱, 산림청 5급 공무원의 성희롱 및 폭언, 남부지방산림청 6급 공무원의 성희롱이 모두 정직1월이라는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견책 등이 있다.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