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 합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 합시다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6.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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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격증 대여 근절 위한 일제 조사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6월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6월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6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2달간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자진신고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전화 :052-714-8655, 누리집 : www.krdkorea.or.kr)로 하면 된다.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 일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모두 9개 부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