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9.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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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옆집에 위험상황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행동요령은,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인접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재난 문자 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해 들어야 한다.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행동요령을 준수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