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가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인 경우에 대하여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했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써, 그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찾아가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이 생활형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연간 20만 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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