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 내년부터 시행
‘나무의사 제도’ 내년부터 시행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8.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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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대 등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을 지정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등 대학 8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1개, 수목진료 관련 단체((사)한국수목보호협회) 1개 등 총 10개 기관을 지정했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해지고, 양성기관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19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성기관별로 교육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 등을 거쳐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일정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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