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신고하면 ‘포상금’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하면 ‘포상금’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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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나무신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최초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

기존 발생지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신규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또는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등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 신고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 △이동이 제한되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10~2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범권 북부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 초기 발견과 방제가 중요하므로 고사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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