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개정안 행정예고 “기득권엔 좋은 것만 적용”?
REC 개정안 행정예고 “기득권엔 좋은 것만 적용”?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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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및 벌칙조항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민간단체와 연계해야”
▲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관련 산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지난 5월18일 개최됐다.

[나무신문] ‘문제를 고치겠다는 개정안이 오히려 기존 발전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5월24일 행정예고 됐다. 개정안은 6월12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시행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업계 간담회 단계에서부터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만 보장해준다는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면서, 기존 발전업자들에게는 현행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발전업자들에게도 낮춰진 REC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 산업계의 요구가 뒤따랐다.<나무신문 513호 3면 「문제 고치겠다는 개정안이 오히려 기득권 보장?_산업부, REC 개정안 업계 간담회 개최…목재재활용협, “목재산업까지 경쟁력 상실할 것”」 참조>

그런데 막상 행정예고 돼 뚜껑이 열린 개정안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 발전업자들의 이익을 더욱 더 불려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REC 가중치가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목재 바이오매스 원료들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좋은 쪽으로만 적용받는 기존 발전업계
목질계 바이오매스 원료는 △목재펠릿과 목재칩 △Bio SRF △미이용바이오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REC 가중치는 현행 혼소 1.0, 전소 1.5에서 0.5로 낮춰진다. Bio SRF 역시 기존 혼소 1.0과 전소 1.5에서 혼소 미부여, 전소 0.25로 내려간다. 

반면 미이용바이오의 가중치는 혼소 1.0에서 1.5로, 전소 1.5에서 2.0으로 각각 올라간다. <표 참조>

문제는 기존 발전업자들은 ‘좋은 쪽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도 이미 시설투자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업자들은 개정 전 REC 가중치를 적용시킨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미이용바이오처럼 개정 후 가중치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따르지 않고 높아진 개정 후 가중치를 적용받는 것.

이에 대해 목재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발전업자들은 좋은 쪽으로만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며 “현행 기준을 따른다는 산업부의 설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기준에는 원목을 사용한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REC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원목은 MDF 등 목재제품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부터는 관련업계의 합의를 거쳐 원목을 이용한 펠릿과 칩도 가중치 적용 대상이 된다.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는 기존 발전업자들은 원목을 이용한 펠릿과 칩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목재제품 생산업계의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원목(을 이용한 펠릿과 칩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여부는 목재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벌칙조항 없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미이용바이오매스처럼 가중치가 높은 원료를 증명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원목이나 Bio SRF를 미이용바이오라고 속이거나, 일부라도 섞어서 사용했을 때 이를 가려내고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발전사들은 일정 비율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다른 사업자들의 REC를 구매해 이를 충당할 수도 있다. 이때 거래되는 REC의 가치가 1.0을 기준으로 1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가중치가 높은 원료는 그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될 여력이 생기는 것. 다시 말해 각각 0.25와 0.5의 가중치만 받을 수 있는 Bio SRF와 원목을 이용한 펠릿 및 칩을 가중치 2.0을 받을 수 있는 미이용바이오매스로 속일 경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러한 ‘속이기’는 원목의 생산부터 유통, 펠릿과 칩 생산 및 유통, 발전소에서의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이를 어겼을 때를 대비한 강력한 벌칙조항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벌채 작업시 지자체 공무원이나 자격 있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무게 단위로 계측해서 수량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측수량 증명이 이후 펠릿이나 칩 등으로 가공되더라도 (발전소 등 소비처까지) 계속 따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벌칙조항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REC 가중치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목재이용법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위반으로 단속하거나, 형법상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은 “다양한 목재를 파쇄해 만든 우드칩과 목재펠릿은 원재료를 무엇을 사용했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제도가 목재산업을 죽이고 바이오에너지 산업만 육성시키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를 위해서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임업진흥원 등 기관에서만 관리하기 보다는 민간단체들과 연계해 미이용 바이오매스 유통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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