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입국 주한대사관 설명회
목재수입국 주한대사관 설명회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4.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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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준비상황 공유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4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주요 목재수입국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캐나다·칠레 등 28개 주요 목재수입국의 주한대사관에서 참가한 관계관들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입국별 표준가이드 마련이 중요하다”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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