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덱 조달단가 협의 위한 간담회
목재덱 조달단가 협의 위한 간담회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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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조합, 양종광 분과위원장 등 회원사 관계자 23명 참석

[나무신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 이하 목재조합)이 3월13일 여의도 목재조합 회의실에서 ‘목재덱 MAS등록 및 조달단가 협의를 위한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목재판재(목재덱) 분과위원회 양종광 위원장을 비롯, 회원사 19업체 23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조합 이승삼 전무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판매 마진율이 낮아 영업 수수료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승된 원자재 가격자료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는 단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계약 담당과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원자재 상승 시 단가인상과 조달청 공고 시 상세내역이 없어 비규격 제품이 발생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비규격제품을 자제하고, 4월30일까지 목재판재에서 목재덱으로 신규 등록 시 목재판재 6가지 수종을 전량 이관하는 업체만이라도 목재덱으로 완전등록 될 때까지 기존 목재판재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방안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목재조합은 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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