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 통합 정보체계 구축 시급하다
건축물 안전 통합 정보체계 구축 시급하다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1.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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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硏 ‘국내 주택 내진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 방향’서 밝혀

[나무신문] 규모 5.0 이상 지진이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지진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2017년 9월 말 기준 기존 주택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전체의 7.48%에 불과하고, 아파트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67.80%로 높은 반면 다세대주택은 30.86%, 기숙사는 20.36%, 연립주택은 14.60%, 단독주택 3.69%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미 의무 주택 약 150만 동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이 시급하며, 특히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내진성능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과 김신성 연구원은 ‘국내 주택 내진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방향’(auri brief No.164)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내진성능 등에 관한 안전 점검과 준공된 건축물의 효율적인 안전 성능 유지를 위해 건축물 관리제도 법제화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개선 및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지진·화재·범죄·사고 등 건축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통합 안전 빅데이터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 내진설계 의무적용 현황

주택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현황
-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된 건축물 7.48%에 불과

우리나라 단독, 공용주택 등 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된 건축물은 2017년 9월 말 건축물 대장 기준 7.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용 건축물의 동수는 약 480만 동이며 그중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된 건축물은 약 36만 동으로 약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주거용 건축물(약 25억㎡)중 내진설계 의무 적용 건축물(약 16억㎡)의 비율은 64.93%로 동수 기준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의무적용 건축물 한 동당 연면적은 4402㎡로 미적용 건축물 231㎡의 약 20배에 달해 아파트와 같이 규모가 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따르는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허가일만 기입되어 있고, 허가 신청일을 알 수 없어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의무적용대상 건축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2017년 9월 말 기준 전체 약 49만 동 중 약 20만 동이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40.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동당 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약 19억㎡ 중 약 15억㎡가 내진 설계가 의무 적용되어 의무적용률이 78.73%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수 기준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67.80%로 매우 높은 반면 다세대주택(30.86%), 기숙사(20.36%), 연립주택(14.6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84.49%, 다세대주택 35.27%, 연립주택 24.39%, 기숙사 53.50%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2017년 9월 말 기준 전체 약 430만 동 중 약 16만 동이 내진설계가 법적 의무 적용돼 의무적용률은 약 3.69%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단독주택의 의무적용률이 낮은 이유는 전체 430만 동 중 절반에 가까운 210만 동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즉, 건축물대장의 인허가일자, 층수, 면적 등 오기 등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중 세부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이 0.3%로 주거용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1층 이하 단독주택이 전체의 68.07%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의 의무적용률은 23.95%로 전체 약 57만 동 중 약 14만 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주택은 약 1만 3000동 중 약 1만 동에 적용되어 단독주택 중 가장 높은 의무 적용률을 보이며, 이는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강화된 2005년 7월 이후 건설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 현황
- 내진설계 의무적용률 동수 기준 경기·울산·서울 순, 연면적 기준 세종·대전·경기 순 

주택의 동수 기준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 14.50%, 울산 13.32%, 서울13.25% 순이며, 연면적 기준으로 하면 세종 84.90%, 대전 73.00%, 경기 71.9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은 약 65만 동의 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적용 주택이 약 9만 5000동으로 14.50%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을 보였으며, 연면적 기준으로도 약 8억 2000만㎡ 중 약 5억 9000만㎡가 내진설계 의무 적용되어 71.96%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을 보였다. 

세종 지역은 동수 기준으로는 약 2만 동의 주택 중 내진설계 적용 주택 2200동으로 약 10.75%가 내진설계 의무 적용이나, 동별 규모가 큰 아파트가 많아 연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84.90%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을 나타냈다.

전남 지역은 약 45만 동의 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은 약 9000동으로 약 1.92%에 불과하고, 연면적 기준으로도 45.70%만이 내진설계 의무대상 면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동수 기준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이 3.88%, 연면적 기준 의무적용률은 49.88%로 전국 평균인 7.48%, 64.93%에 비해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무적용률이 가장 높으며, 동수 기준으로는 세종, 경남, 제주 순으로 의무적용률이 높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주택의 동 기준으로 세종(61.09%), 경남(46.64%), 제주(46.60%) 순으로 내진설계가 의무적용 됐으며, 연면적 기준으로 의무적용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96.54%), 전북(90.23%), 대전(86.54%)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200여 동의 공동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적용 주택이 1300여 동으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비율이 6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광역시·도별로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10.2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9.17%), 대구(7.03%), 경기(6.43%)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인허가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의 50% 가량의 주택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건축물 대장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 통계로 본 지진 취약 요인 
- 공동주택·노후 아파트·내진정책 소외 단독주택 등 지진에 노출

전체 주거용 건축물 480만 동 중 내진설계 의무 적용 건축물은 36만 동에 불과해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7.48%였다. 

특별히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층 주택을 제외한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약 19.23%이며, 여전히 약 150만 동에 달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기준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된 경우가 많지만, 약 60%에 달하는 약 29만 동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형 공동주택의 법적 내진설계 미 대상 동수를 보면 다세대주택이 약 16만 동, 연립 주택은 2만 5000여 동, 기숙사는 2000여 동으로 총 18만 5000여 동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저층이어서 기존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립주택, 기숙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점검과 점검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며, 아파트의 경우 약 3만 7000여 동이 내진설계 의무 미 대상에 해당되며,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의무 규정 도입 전에 건설된 경우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내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층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내진 관련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2017년 포항 지진의 경우 퇴적층에서 지진파가 중장주기로 발생해 저층 건물이 밀집한 빌라 촌과 저층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단독주택 중 세부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전체 370만여 동 중 200만여 동이 건축물 대장 상의 인허가 일자, 층수 등이 누락, 오기 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며, 세부용도 단독주택 중 1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제외하면 약 80만 동의 단독주택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가구주택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35.09%이며, 적용 예외 주택 동 수가 110만여 동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하겠다. 

한편,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했고, 추가 발생 가능성도 높아 건축물 내진성능 점검 및 보강 대책이 절실하다. 

경상북도의 동 기준 주택 내진설계 의무 적용률은 3.88%로 전국 평균 7.48%의 절반 수준이며, 연면적 기준으로도 적용 건축물이 49.98%로 절반 수준이다. 

경상북도의 단독주택 동 기준 내진설계 의무 적용률은 2.64%로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14위로 지진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택의 지진 안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기존 주택 내진성능 점검을 위한 건축물 관리제도 마련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다수의 주택 피해 사례가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지진 안전에 대한 관심 증폭되고 있다. 

내진설계 법적 의무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 서비스’에 방문자 폭증하고 있다. 포항 지진 발생 전일과 비교 약 2000배 방문자 수가 증가했다. 

서비스에 대한 200여 건의 언론보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등은 지진 불안감과 주택의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과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건축물은 인허가 시 내진설계 준용 여부를 인허가시 확인(「건축법 시행령」 제32조)가능하다. 

신축 주택의 기준은 단층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내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6층 이상과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건축법」 제48조의3)해야 한다. 

지진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어떤 주택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어떤 주택은 내진 능력이 부족한 지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단층 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150만 동이 산재돼 있으며 지진 안전 여부를 알 수 없다. 

내진설계가 의무적용 미대상인 기존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내진성능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은 다수가 거주하고 있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내진진단에 이은 보강을 건축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집주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 지진 발생 후 주택의 지진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신청을 통해 내진 관련 무료 점검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건축물 안전체계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마련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지진, 화재 등의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준공 후 해체에 이르는 생애주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내진설계 기준 개선 및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평가요령집’과 ‘내진성능향상요령집’은 미국의 기준을 기초로 해 작성됐으며 설계법과 설계계수가 미국 ASCE 41-06과 동일하다.

일본, 중국, 미국 등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성능설계 방법을 실무에 도입해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기둥에 대한 하중을 강화하는 특별지진하중이 적용된 내진설계 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보강을 위해서는 설계·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가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투여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내진설계 의무적용이 안된 건축물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곤란한 상황이다. 

포항지진의 건축물 피해 복구 과정에서도 사유재산인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정부가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보다 실효적인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보험, 보조금, 금융, 채권, 세금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조사와 선진사례 검토 등에 관해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통합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체계 구축해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지진, 화재, 범죄 등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범죄·사고 등에 관련한 데이터를 건축물 단위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진 대책 마련을 위해서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어떠한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정보가 행정 안전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 활용이 어렵다. 

건축물 안전 관련한 모든 자료를 한 부처에서 통합 구축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기능과 권한이 있으므로 비현실적이며, 각 부처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요하다. 

조영진 부연구위원과 김신성 연구원은 “안전 관련 빅데이터의 생산 주체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 통합 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국내 주택 내진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방향’(auri brief No.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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