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바우처’ 20일부터 접수
‘산림복지 바우처’ 20일부터 접수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7.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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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만5000명으로 확대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8일 내년부터 ‘산림복지바우처’를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2만5000명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바우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이용권자 만족도가 83.3점으로 2016년 79.7점보다 4.5% 높게 나타나고 이용자의 89.8%가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청은 혜택 인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용권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먼저 이용권 신청 시스템(www.forestcard.or.kr)을 개선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송 절차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사립자연휴양림도 시스템을 통해 바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숲체원 등에서는 ‘바우처 전용 패키지 상품’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이동 수단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바우처 day’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단위 이용권자들은 세대원 대표 카드 1장으로 합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이용권 대상자 및 대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20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카드를 신청 받고 있으며, 카드는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복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2018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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