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보존산업의 현실과 방부목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목재보존산업의 현실과 방부목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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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 나종범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 나종범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나무신문] 2017년 발생한 사건 중에서 국내 목재보존산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목재보존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모리스(Paul I. Morris) 박사와 제프리 모렐(Jeffrey J. Morrell) 박사의 국내 방문’ 그리고 ‘불량방부목을 상징하던 칼라우드에 대한 산림청의 강력한 단속’을 꼽을 것 같다. 

이유는 목재보존산업에서 난주입수종의 활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리스 박사와 모렐 박사는 각각 캐나다와 미국에서 난주입수종의 활용을 위한 방부처리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분들로, 모리스 박사는 캐나다 주거용 방부목 품질기준을, 그리고 모렐 박사는 미국 목재보존협회 데크용 방부목 품질기준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칼라우드에 대한 산림청의 강력한 단속은 국내 목재보존산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품질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은 불량방부목을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산림청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지만 또한 난주입수종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품질기준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에서 사용되는 난주입수종의 활용을 위해 적용되는 방부목 품질기준들도 국내에서는 불량방부목을 생산하는 기준 정도로 치부된다.    

최근 국내 목재보존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여전히 ‘난주입수종의 방부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근거하여 산림청은 방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의 대부분은 레드 파인을 사용하여 데크용 방부목을 생산하는 목재방부업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방부액 주입이 잘 되지 않아 국내 방부목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규정된 침윤도와 보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인사이징을 해서라도 침윤도와 보유량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방부목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사이징이 심한 강도감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두께가 얇은 목재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는 단지 레드파인 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목재보존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헴록, 더글라스퍼, 낙엽송, 레드파인과 같은 대부분의 수종들의 심재가 인사이징을 하지 않고는 국내 품질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국내 방부목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방부처리도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내 불량 방부목 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방부처리 공정에서 압력을 높이거나 목재의 함수율을 조정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품질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부처리가 어려운 심재를 제거하고 변재 부위로만 방부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 목재보존산업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방부목에는 의무적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만약 방부목 규격 및 품질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방부목을 생산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및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얼핏 보면 방부목의 품질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단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은 불량방부목 생산업체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제대로 처리된 방부목만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적 규정이 목재보존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내 방부목 품질기준은 품질인증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부목의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CQ 방부목 품질기준을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량과 관련된 문제이다. 상이한 목재사용환경에서 목재방부제 보유량은 나라 별로 비슷하다. 이유는 H3 환경(지상부)의 경우 목재부후균을 막을 수 있는 실험 결과에 근거하고 있고 H4 환경(지접부)의 경우 방부제 유효성분의 용탈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ACQ 방부목의 보유량 기준은 H3 환경에서 2.6㎏/㎥이고 H4 환경에서는 5.2㎏ /㎥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지상부에서 2.4㎏/㎥이고 지접부에서는 부후위험정도에 따라 6.4㎏/㎥와 9.6㎏/㎥의 보유량을 요구한다. 

H3 환경에서의 보유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준이 정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단속 기준으로 정해질 경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과연 미국보존협회의 기준인 2.4㎏/㎥의 보유량을 가진 방부목은 불량방부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목재보존을 전공해온 필자의 답은 ‘2.6㎏/㎥를 사용할 수 있다면 2.4 ㎏/㎥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내 기준인 2.6㎏/㎥는 없어져야 하는 기준일까? 

이 기준은 아마도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강제적인 단속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곤란하다. 바로 이 점이 품질기준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잘못 적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완전한 불량품으로 만들어버린다. 

 ACQ 방부목의 H4 환경(지접부)의 보유량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부후위험이 높을수록 방부제 보유량 요구조건이 높다. 특히 ACQ와 같이 용탈이 발생하는 목재방부제의 경우 토양의 부후위험정도에 따라 보유량 요구조건이 다르다. 

그러나 국내 방부목 지접부 품질기준은 미국 기준에 비하여 훨씬 낮을 뿐 아니라 토양의 부후위험정도와 상관없이 한 가지의 보유량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토양에서의 목재부후위험이 미국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낮은 보유량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고쳐야 한다. 

특히 토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보유량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고로 국내의 목재부후위험을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비교해본다면 캘리포니아 지역(미국 기준 부후위험 4)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둘째, 침윤깊이와 관련된 문제이다. 침윤깊이에 대한 문제는 보유량을 결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유량은 방부처리 공장에서 작업액의 농도를 조절함에 의해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침윤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후가 발생하는 원인 및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먼저 여기서 언급하는 침윤깊이에 관한 논의는 심재와 H3 환경에 국한된다는 것을 밝혀둔다. 

방부처리가 용이한 목재만을 사용한다면 침윤깊이에 대한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방부처리가 용이한 미국남부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루스나 헴록과 같은 난주입수종을 주로 사용하는 캐나다에 비해 난주입수종을 활용할 수 있는 품질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침윤깊이 5㎜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난주입수종을 많이 사용하는 국내 현실에서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낙엽송, 헴록, 더글라스퍼 등과 같은 수종들의 심재부위는 국내 침윤도 기준인 8㎜(합격률 90%)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기준으로 단속을 시행했을 때 인사이징을 하지 않고 난주입수종을 사용하는 방부업체에서 불량품이 적발되지 않는다면 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침윤깊이를 5㎜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국산재인 낙엽송과 같은 수종은 이 기준을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데크용 방부목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특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지상부에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CQ 방부제 보유량은 지접부 보유량인 6.4㎏/㎥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 기준을 국내에 적용한다면 현재의 지접부 보유량인 5.2㎏/㎥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H3 환경에서의 ACQ 방부목 품질기준이 분석깊이 15㎜에서 2.4㎏/㎥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분석깊이 5㎜, 보유량 6.4㎏/㎥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데크용 방부목 보유량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CQ 방부목 보유량 기준인 2.4㎏/㎥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유이다. 물론 침윤깊이를 줄이면서 발생되는 위험성을 방부목 표면의 보유량을 높임에 의해 상쇄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보유량이 높게 책정된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목재부후균이 2.4㎏/㎥ 이하에서 방지할 수 있지만 일부 갈색부후균인 G. trabeum과 P. placenta의 독성한계치가 각각 4.2~4.5㎏/㎥, 7.0~7.4㎏/㎥로 매우 높다는 것이 고려된 것을 유념해야 한다. 

모리스 박사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캐나다 H3에 사용되는 ACQ 방부목의 보유량이 4.0㎏/㎥로 높은 이유이며 미국의 데크용 방부목 품질기준은 보유량과 침윤도 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C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한다.  

지금은 방부목 품질기준에서 사라졌지만 H2 환경에 사용되는 방부목 품질기준이 국내 목재보존산업의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H2 환경을 위한 방부목 품질기준이 없으며 H2 환경에도 H3 방부목 품질기준을 따르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목재부후균을 방지할 수 있는 독성한계치에 근거하여 H3 환경에서의 보유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보유량을 가진 방부목은 방부목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재부후가 균사가 아니라 포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구리저항균류라고 하더라도 훨씬 낮은 보유량으로 목재에서의 포자 발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관점과 이동성 구리이온의 방부효능을 근거로 만들어진 품질기준이 캐나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A와 B 이다. 

이 그룹은 인사이징이 어려운 얇은 목재(두께 40㎜ 이하)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주거용도에 사용되는 곳이라면 침윤깊이에 관계없이 2.0㎏/㎥의 보유량 기준만을 요구한다. 물론 균사와의 접촉에 의해 부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부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필자는 예전에 H2 환경에 사용되었던 국내품질기준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실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라면 포자에 의한 부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어쩌면 캐나다 방부목 주거용 그룹 A, B와 유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조경시설물에 사용된 대부분의 방부목은 H2 환경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제조되었다. 만약 현재 H3 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품질기준이 불량품을 판정할 정도의 중요한 기준이라면 기존에 설치된 모든 불량방부목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 사용되는 H3 품질기준보다 낮은 조건에서도 부후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약 6년 전 쯤 국내 남부지역의 방부목의 품질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 당시의 결과는 조사된 대부분의 ACQ 방부목이 지금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지접부 및 절단에 의한 미처리 노출부위 제외) 현재도 부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목재사용환경에 따라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필자의 주장이 방부목 품질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난주입수종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목재보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종의 특성과 사용용도에 맞는 방부목 품질기준과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조주택용 마감재료인 사이딩을 한 예로 들어보자. 목재 사이딩은 두께가 얇아서 인사이징에 적합하지 않다. 낙엽송 심재로 20㎜ 두께의 목재사이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양면에 8㎜ 씩 총 16㎜의 인사이징을 실시한 후 방부처리를 할 업체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방부처리 되지 않은 목재에 스테인 또는 페인트를 칠해서 사용하거나 방부처리된 사이딩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심재가 포함된 목재가 사용되었다면 분명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방부목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량방부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 페인트 또는 스테인으로 처리한 사이딩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기준을 약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보유량이라면 균사의 접촉이 아닌 포자에 의해 목재의 부후가 발생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사용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품질기준에 따른 단속방식은 목재보존산업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낙엽송과 같은 국산재의 활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스테인이나 페인트를 칠한 목재의 사용으로 국한시켜 결국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주거용 방부목 품질기준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종을 바꾸면 된다는 말은 하지 말자. 목재보존산업에서 수종 변경은 단순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찾고 또 찾아야 한다. 이는 목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여건에서 목재보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셋째, ACQ 목재방부제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모든 목재방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재방부제의 품질관리는 방부목 품질관리의 시발점이다. 이는 학계를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에 걸쳐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목재방부제 제조회사 중에서 품질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목재방부제가 불량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방부제를 제조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생산하는 제품의 방부효능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는 제공하여야 한다. 

어쨌거나 수차례에 걸쳐 필요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방부제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산림청이 목재방부제의 성능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혹시 불량 목재방부제가 시중에 유통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산림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량품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으면 불량 단속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재방부제의 품질검사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부에 그 권한을 넘겼으면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량방부목의 단속을 실시한다는 최소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중견 목재방부업체가 목재방부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들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내 목재보존산업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종을 바꾸지 않는 한 목재방부업체들은 단속에 대한 불안 속에서 회사를 경영 할 수밖에 없으며 서서히 목재보존산업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목재보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일들이 역설적으로 목재보존산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단순히 단속만으로 목재보존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품질기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최소한 목재보존산업에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수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분명 모든 것이 불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목재보존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고 싶은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다가오는 2018년 불신이 아닌 상생의 기반위에 서있는 목재보존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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