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목재가공 및 목재제품 관련 자격제도
일본의 목재가공 및 목재제품 관련 자격제도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12.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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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 류재윤 회장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사)일본목재보존협회 주관으로 목재보존 및 처리목재 관련하여 목재보존사 및 목재열화진단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일본목재보존협회에서 목재 및 목재보존 관련 교육을 실시, 시험실시, 시험 자격증 수여, 자격증관리 및 사후 교육(년1회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보존사
주택의 품질관리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택의 내구성능의 규정화가 공표되었고 주택에 사용하는 보존처리목재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아울러 목재보존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폐기물의 적정 처리, 제품의 리사이클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목재보존협회에서의 ‘목재보존사’ 자격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목재보존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목재보존에 관한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여 처리기술과 관리기술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목재보존사 자격은 우량목질건재 등 인증사업(AQ제도) 및 제재목(보존처리)의 JAS승인, 인정공장 심사 요건으로 종사자중 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자격은 고등전문학교 이상으로 자연과하계(농학, 약학, 공학 등)에 관한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목재보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자, 그외에 고등전문학교일 경우에는 목재보존에 관한 실무 경력 2년 이상자 등으로 신청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내용 및 시험은 목재보존처리에 관련한 규격, 목재의 열화진단과 잔존성능, 목재의 내구성과 보존처리기술, 화학물질의 안전성 등으로 의무교육으로는 목재 및 목질재료의 성질, 목재의 열화, 목재보존제, 목재보존기술, 품질관리, 환경오염방지, 목조건축물 등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평가하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목재열화진단사
목재열화진단사는 목재의 생물열화(부후와 해충가해)의 진단기술 전문가다. 목조주택 등 유지관리와 개보수할 때의 열화조사 역할을 수행하는 열화진단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목재열화진단사는 수리, 보수에 관한 조언도 수행한다.

목재열화진단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취득에는 목재보존사, 1급/2급건축사, 목조건축사의 등의 자격이 있어야 응시가능하다. 자격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및 시험 범위는 주택과 야외시설재의 기초와 열화(목재와 열화, 구조별 열화의 특징), 진단기술총론과 진단, 기기류를 사용한 진단, 정밀진단, 진단기술의 실무와 전망 등이다.

목재가공 관련하여 (사)일본목재가공기술협회에서 목재건조사, 목재절삭사, 목재접착사, 구조용집성재관리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목재 및 목질재료의 가공, 생산, 이용에 관련된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안정을 확보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4개의 기술자격제도를 시행 운용하고 있다.

목재절삭사
목재절삭은 목재 및 목질재료를 제조하는 기초가 되는 기술이므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제품의 품질과 수율의 향상, 공구 및 기계의 적정한 관리, 작업의 합리화와 안전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목재절삭사의 자격은 목재 및 목질재료의 절삭가공하는 업무나 이와 관련된 실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자격에 의해 절삭가공업무의 적정성과 목질제품의 품질안정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목재절삭사 자격 검증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시험 전에 목재절삭교육에 참가 목재, 목질재료의 기초지식, 목재절삭의 이론과 실무, CAD/CAM시스템, 프리카트가공, 목재가공기계의 안전과 관리등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목재건조사
목재건조는 목재가공,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목재건조사의 자격은 목재 및 목질원재료 등을 건조하는 업무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자격취득에 의해 JIS  JAS인정공장 등에 수행되는 건조작업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목질제품 및 품질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목재건조사 자격검증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 응시 전에 목재건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목재, 목질재료 및 목제품의 일반지식, 건조의 기초지식, 건조장치 및 관련 설비/기기의 지식, 수분관리의 기초지식 등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평가받아야 한다.

목재접착사
목재접착사는 합판, 집성재, PB/MDF 등의 목질재료/목질보드류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목재접착사의 자격은 JIS/JAS 인정공장 등에 필수요건으로 목재 및 목질재료 상호 또는 이종재료를 접착하여 제품화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목재접착사는 그 기술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접착에 의한 제품화를 안전하고 정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접착의 확실성과 접착제품의 품질 안전확보를 위함이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목재접착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목재, 목질재료 및 목재제품에 관한 일반지식, 목재접착기술 등에 요구되는 지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험, 평가받아야 한다.

구조용 집성재관리사
목구조용 대단면 집성재의 제품 계획 및 제조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성재의 설계, 제조에 관한 기술적 지식과 건축설계에 대한 일반지식이 필요하다. 구조용 집성재관리사의 자격은 일본농림규격에 정하는 구조용집성재의 제품계획 및 제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로서 구조용집성재의 제품계획 및 제조업무의 적정성과 집성재의 품질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구조용집성재관리사 자격검정시험에 합력해하야 하며, 그 이전에 구조용집성제의 제품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목재 및 접착의 일반지식, 건축설계의 일반지식, 집성재의 설계에 관한 기술적 지식, 집성재의 제조기술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 평가받아 자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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