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이력관리제 설명회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이력관리제 설명회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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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생산 및 목재수입․생산 업체 스스로 입출고 정보 등 입력해야…내년 1월부터 시행

[나무신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산림청은 11월29일부터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 설명회’를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일정으로 실시한다.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명회 일정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83%에 이르는 수입목재 중 15%가 불법벌채목재로 추정되고 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접촉해 사용하는 목재제품은 안전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등록기업은 제도 시행 전 각종 포털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https://kfpm.forest.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유선헬프데스크(042-477-3630)와 대표이메일(kfpm@korea.kr)로 이용이 가능하다.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메인화면

김남균 원장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자원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어 목재산업계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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