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관련 질의응답 사례
합법목재 관련 질의응답 사례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10.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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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윤 회장 (사)한국목재보존협회
▲ 류재윤 회장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수출허가서만 있으면 합법성을 만족하시키나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목재나 목재제품에 대해 벌채에서부터 법적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는 국가의 수출허가서만으로는 합법성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목재 및 목재제품을 공급하는 각 나라의 사업자에 있어서도 향후 우리나라 산림청의 가이드라인에 표시하는 산림인정, 합법인정과 업계 단체의 인정 사업자나 개별 사업자가 독자 추진한 합법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같이 산림에서 원목반출증명서(공적기관발행)와 연동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수출허가서라면 당해 수출허가서만으로 합법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해외서 단체인정을 수행하는 업체단체와 조직은
단체인정을 추진하는 곳은 러시아 극동목재수출협회, 캐나다의 퀘백 목재제품 수출진흥회, 미국활엽수 수출협회가 추진 중이다.

러시아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경우 절차와 합법증명되는 서류
1) 제3차 인정에 의한 Traceability(자국추적성)시스템에 의한 방법
(FSS인정산림과 SGS에 의한 합법목재증명시스템),  일부 주의 업계 단체가 인정한 사업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해 증명된다.

2) FSC에 의한 증명목재
러시아의 FSC 증명산림은 거의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에도 최근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일본으로도 수입되고 있다. FSC COC 취득기업이 선적에 의한 FSG 증명재라는 것이 명기되면 그 서류가 합법성증명문서가 된다.

3) SGS사가 운영하는 합법목재검정시스템(VLTP) 
스위스 본사에 위치한 컨설팅회사 SGS사가 자사기준에 의거 인정한 목재업자에 의해 증명하는 목재. 인정을 받은 기업이 선적물에 인정목재라는 것을 선적서류에 명기하면 그 서류가 합법성 증명서류가 된다.
4) 극동목재수출협회(DaliExporters)에 의한 인정
극동대수임산업기업에 의한 극동목재수출협회가 추진, 업계 단체 인정제도에 의해 인정한 합법목재공급사업체가 증명한 목재.

북미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경우 절차와 서류
북미에서 수입주체가 되는 침엽수재 수입의 경우 태평양해안의 대형 임산기업에 의한 수출이 많고, SFI와 GAS 등 북미 독자의 제3자 산림관리인정과 FSC인정을 받은 산림유래제품이 상당량에 달한다.

이경우 FSC, SFI,  GAS 등 산림인정기관과 이들과 계약한 COC 인정기관인 PEFC가 인정하는 COC 취득기업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경우가 많다.

FSC, SFI, GAS, PEFC COC 취득기업이 선적할 때마다 각각 인정재인 것을 명기하면 그 서류가 합법성 증명서류가 된다. 

인정기관의 절차에 따라 제품에 인정목재인 것을 나타내는 마크 등이 첨부되는 경우 서류가 없어도 그 물건은 합법증명이 된다.

인정목재의 증명은 인정목재와 기타 목재가 분리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활엽수재는 캐나다의 퀘벡 목재제품 수출진흥회의 업계 단체 인정에 의한 증명이 발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활엽수수출협회에서도 업계 단체 인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정을 받은 회원이 선적할 때 인정번호를 붙여 합법성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가 있으면 합법성이 증명된다.

유럽 목재를 수입하는 경우 절차와 서류
유럽 목재는 대부분 FSC, PEFC에 의한 제3자 인정목재가 아니고 대형 임산기업에 의한 자사의 합법목재인정시스템에 의해 합법성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 선적마다 FSC, PEFC의 인정 목재가 없고 자사의 시스템에 의한 합법증명 인정재인 것을 명기하면 그 서류가 합법성증명 문서가 된다.

인정목재의 증명에서 있어서 인정목재와 기타 목재가 분리 관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경우 절차와 서류
인도네시아의 합판, 제재목의 수입은 세관이 수출허가를 할 때 신임산업재활성화제도(BRIK)에 의한 인정서(BRIK Endorsement)가 첨부돼 있지만, 이것은 벌채지에서 원목을 반출할 때 필요한 합법임산물증명서, 공장에서 제품을 반출할 때 필요한 증명서에 자료에 의거해 BRIK가 가공수율 등을 확인해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선적마다 BRIK에 의한 승인서가 붙어있으면 그 화물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레이사에서의 목재 수입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의 임산물 수출절차는 통관 전에 정부 내 산림부국이나 그 외 관련국(사라와구주의 경우 STIDC, 사바주, 반도말레이시아의 경우 산림국, MTIB)이 물품마다 리스트와 현물의 라벨을 검사해 관계부국의 담당자가 허가서의 이면에 사인을 한 후에 수출허가를 하도록 돼있다.
선적마다 첨부돼 있는 수출허가서의 이면에 사인을 확인하면 그것이 합법성확인서류가 된다.

파푸아뉴기니아(PNG)에서 목재 수입하는 경우
파푸아뉴기니아는 국제적인 컨설팅업체 SGS사(본사 스위스)가 정부로부터 수출을 위한 원목 감시를 위탁받고 있다. SGS가 검사한 원목에 대해서 정부발행의 수출허가와 통산성발행의 수출 라이센트가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마다 당해 검사보고서가 부착돼 있으면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미얀마의 합법목재
미얀마는 육림세라는 세제제도가 있어 세금의 납세증명이 있으면 합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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