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검사기간 단축…급행료 ‘폐지’
목재제품 검사기간 단축…급행료 ‘폐지’
  • 홍예지 기자
  • 승인 2017.07.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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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나무신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8월1일부터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른바 급행료로 불리던 지급시험 제도는 폐지했다.

올해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되던 지급시험 제도를 7월을 끝으로 폐지했다.

아울러 현재 25일로 돼 있는 연료용 목재제품 즉 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해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15일로 변경하고, 변경된 처리기간은 8월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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