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규제개선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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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홍보

[나무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2월21일 관내 목재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선의 성과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일일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 날 현장지원센터는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해 목재제품의 생산자가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체검사 공장을 갖춘 부산의 성창기업, 울산의 성창보드를 방문해 검사 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이행에 따른 경영 효율성,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기존에는 목재제품의 수입 통관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해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사항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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