떪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열어
떪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열어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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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험료 7~80% 정부·지자체 지원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2월15일 경남 산청군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 떫은감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떫은감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우박이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비율도 15, 20, 30%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20~3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계약 판매기간은 2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며 봄동상해는 3월24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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